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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세금·세무지혜로운침팬지14사대보험 가입 권유하지 않는 사업체들은 이유가 뭔가요?잘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엔 고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돈이 있으니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거 아닌가요?사대보험 가입 안 시키는 사업체들의 의도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냉엄한호돌이26사무실 이전 전 법인주소 미리 변경 가능할까요?사무실 리모델링 날짜가 딜레이 되게 되면서 이전 하는 날짜가 미뤄질 것 같습니다.사무실 이사하기 전 법인주소 미리 변경 가능할까요?전산상 다르게 되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와일드한레오파드66대손세액공제 기한은 딱 3년인가요?안녕하세요, 저희 상대업체중 19년 3월에 돈을 못받고 폐업한 곳이 있어서 3년이 지나 22년 1기확정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어야하는데 놓쳐버렸어요.그럼 더이상 이 업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한가요?찾아보니까 어디는 기한이 10년이라 상관없다고 하고 어디는 소멸시효에 맞춰서 신고를 안하면 법인세에서만 털어야한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화 언제부터였나요?법인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화가 된게 언제부터인가요?예를들어 2017년이면 그전까지는 작성하든 안하든 회사 마음이었고 비용처리는 다 되는거였나요?그리고 의무화가 도입된 시점부터는 안할시 한도 얼마안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초과분은 비용인정 안되는..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고정자산등록 안한 차량 경비처리 가능여부 질문입니다.개인이던 법인이던 고정자산등록에 차량등록을안하더라도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하면 경비처리가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감가상각비같은경우엔 고정자산등록이 필수라고알구있고요.근데 차량등록을안해놓고 경비처리를 한경우엔 업무용차량 조정 , 뭐 업무일지 임직원전용보험 .. 이런거 신경안써도되는거에요 . .?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박식한타킨249법인 폐업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법인사업자에서 리스차량을 이용하다가 승계를 하였습니다.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은 1년에 800만원씩 손금산입하여, 비용처리하다가법인이 폐업하는 시점에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금액이 1,000만원 남아있다면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1. 폐업시점에 한꺼번에 손금산입해도 되나요?2. 아니면, 폐업시점에 800만원만 손금산입하고, 해산할때 남은 200만원을 손금산입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빠른물총새262법인에서 매입업체에 입금 후 차액을 받을 때, 증빙서류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통관사에서 정산서가 오면 입금 처리를 하고 추후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아서 전표처리하는데요.정산서 금액대로 입금을 했는데, 며칠 후 통관사 실수로 30만 원정도 잘못 정산되었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차액 30만 원을 입금 받을 때,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계산서는 모두 초과분 30만원 제외하고 잘 발행됬다는 가정하에)전표처리한 후 인쇄해서 파일철하고 있는데, 세무나 회계적으로 증빙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 신청해서 입금받는데, 이 또한 증빙서류를 철해야하는지요?철하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할 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귀뚜라미2302년된 회사인데요. 다른 세무사 분이 회사의 통장을 보고 22년 3월까지의 회사의 재무를 정리 할 수 있나요?2년된 회사인데요. 다른 세무사 분이 회사의 통장을 보고 22년 3월까지의 회사의 재무를 정리 할 수 있나요?경리분이 있긴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견본비 계정과목 처리시 궁금해서요매달 한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오는데 회사에 물어보니까 샘플비용이라더라고요, 이건 견본비처리하나요?견본비에도 한도가 있나요?샘플이긴해도 제품을 구입한거면 견본비든 상품이든 어떤것으로 비용처리해도 상관없나요?매달 고정적으로 견본비가 한 업체에 발생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지혜로운바다표범34해외 본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회계처리안녕하세요.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투 법인입니다.국내지사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비용등 큰 금액을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송금을 해주었는데, 세금계산서는 국내지사로 발행을 했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엔 국내지사에서 해외 본사로부터 차입을 해서 국내지사에서 지급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지난 1년동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장부상에는 가수금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외투 다니면서 관계사론 형태만 봐오고, 출장간 직원 비용이나 국내에서 파는 연구용 샘플 같은것을 부득이하게 대납해줄 경우에는 서비스 차지처럼 5% 정도 가산해서 청구하는 경우는 봤습니다.혹시 이게 맞는 거래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