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으로 해외 주식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인가요?미국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 받으면 법인 이익이랑 같이 합해서 법인세율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이제는 배당소득 2천 이하 14%2천 초과 3억 이하 20%3억 초과 50억 이하 25%50억 초과 30%로 법인 이익과 상관 없이 배당금만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화장품업도 청년창업감면대상에 해당되나요?화장품, 젤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청년 창업감면대상에 해당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법인을 쪼개서 운영했을 시 절세 측면에서 안 좋은 게 있나요?아래 예전 질문글에서 법인세 각각 계산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그러면 다른 업종이라면 법인 쪼개서 운영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좋은 거 맞나요?법인을 나눠서 운영했을 경우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예전 질문]한 명의 대표가 법인 여러 개로 운영해도 법인세율 계산 시 합해서 계산하나요?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대표가A법인: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B법인: 인터넷 서점 운영C법인: 인터넷 웹툰 사이트 운영이렇게 한다면A, B, C 법인의 이익을 합쳐서 법인세율을 계산하나요?아니면 A, B, C 각각의 이익을 다르게 보고 법인세율을 계산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한 명의 대표가 법인 여러 개로 운영해도 법인세율 계산 시 합해서 계산하나요?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대표가A법인: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B법인: 인터넷 서점 운영C법인: 인터넷 웹툰 사이트 운영이렇게 한다면A, B, C 법인의 이익을 합쳐서 법인세율을 계산하나요?아니면 A, B, C 각각의 이익을 다르게 보고 법인세율을 계산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온화한동고비249면세법인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매출시사업자등록증 상에서 면세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과세 용역을 매출할 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이 맞을까요?참고로 시운전 공사비의 관련한 매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법인사업자 외감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이 2023년도 매출 100억초과 자산 120억초과 부채 75억초과로인하여2024년도 법인장부를 외감으로 진행하였습니다.질문1) 2024년도 매출에 98억 , 자산 100억 부채 90억 이런경우는24년도는 외감에서 제외가 되는게 맞는지요? 질문2) 24년도 장부상 위에 기준이 2개 초과시 다시 외감이 맞는지요?질문3) 24년도 기준으로 외감대상이 아니지만 25년도 법인합병으로인한 외감이 될수도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뚠뚠개미매출누락 법인세 수정 신고 서식 질문 드립니다 (24년도, 대표 상여 처리)안녕하세요 수정할 서식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1. 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여 처리)4. 가산세액 계산법인세 수정 신고 후1.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수정2. 대표자 연말정산 수정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종종미소짓는돈가스법인사업장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차입금안녕하세요저희 법인에서 A회사로부터 돈을 7억을 빌렸습니다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해야하지만 원천징수 없이 가수금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이럴 경우엔 합계잔액시산표에보통예금 7억 / 차입금 7억 >> 매달상환하는 차입금 / 차입금 7억이렇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상환금액은 법인 통장에서 나갑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꽃향야옹법인사업자 매출 증명원 확인 방법 문의!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내 수입과 소득을 확인하는데..법인사업자는 어떻게 2024년 매출 증명원을 확인하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인가요?법인세 신고서 인가요?미리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가장촉망받는킹크랩제조업 경품 지급 관련 분개처리, 세무조정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제조업으로 특정 대상으로 한 경품 지급시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1. 시가 400만원2. 제품 장부가 280만원현물 자산으로 현금성 X부가세 10%만큼 당첨자에게 수령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개처리시 아래와 같은 분개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차) 접대비 400만원 대 )제품 280만원차) 보통예금 40만원 대) 부가세예수금 40만원대) 잡이익 120만원제공한 제품의 시가와 장부가 간 차액 120만원에 대해서 수익계정인 잡이익을 잡는것 외에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세무조정을 생각하면 시가인 400만원을 장부상 인식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제품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에서 수익계정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 지 고민입니다.아니면 손금불산입이 확실한 조정계정, 이를테면 기타비용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