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힘찬에뮤32건물 경매 낙찰 받으면서 들어간 법무사 비용 건물가액에 포함 되나요?건물 경매 낙찰 받으면서 들어간 법무사 비용 건물가액에 포함 되나요?취득세외에 채권, 증지대, 촉탁료, 등록대행등이 있는데 이 내역 모두 건물 금액으로 고정자산 잡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소탈한카멜레온25차용기간만 있고 약정일이 안적힌 경우 이자수익 귀속일비영업대금 이자의 차용계약서 상 차용기간만 있고 약정일이 별도 표기가 없다면, 이자의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일로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소탈한카멜레온25법인세 이자 수익시기 문의드립니다.법인이 개인에게 자금대여를 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3년 11/22~24년 12/31 까지이고 (약정일 별도 표기X) 이자 실지급은 25년 2월이라 2월귀속으로 법인이 원천세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24년도에 미수수익으로 이자수익을 잡아야할지 아니면 25년에 이자수익으로 잡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천징수 대상이자는 원천징수시기랑 이자수입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25년도에 잡아야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24년도에 미수수익을 잡아야하면 24년도 1년치분만큼만 계산해서 잡는건지 23년도까지해서 전체금액을 잡는건지 궁금합니다.(23년도는 미수수익 미계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와일드한누에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이월액 손금산입시 처분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이월액 손금산입하려고 합니다처분시 기타사외유출로 불산입했는데손금산입시 프로그램에서는 유보감소로 자동분개 되는데유보감소가 맞나요? 기타사외유출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행운의나팔새257법인 ETF 결산분배금 회계처리 궁금합니다.법인 증권계좌로 매수한 ETF의 결산분배금이 입금(1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분배금도 배당소득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같은 날짜에 기재되어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금액이 5만원 이고, 소득세 지방세는 없다고 하면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와일드한누에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이월액 문의드립니다법인사업자입니다.업무용승용차 24년도 9월에 매각하였습니다.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이월액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 할 수 있고,처분사업연도에 전액 추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24년도에 800만원 손금산입 후에 잔액을 추인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800만원도 손금산입 하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든든한코브라157법인결산시 증빙없는 출금건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24년도에 증빙을 못받은 출금이 있습니다.상대방(입금받은)이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상관없이 3만원씩 나누어서 비용처리해도 되는건가요?개인사업자에게 입금한 금액은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인사업자에게 입금한 금액도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강아지153고용증대 상시근로자 범위 궁금합니다 (주주 및 이사)가: 주식 4,000주 보유(총 10,000주)나: 주식 3,000주 보유(총 10,000주)다: 주식 1,500주 보유(총 10,000주)라: 주식 1,500주 보유(총 10,000주)등기부등본 상가: 대표이사 ,사내이사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고용증대 상시근로자 계산 시다와 라는 등기부등본상에도 없고 최대주주는 아니므로 상시근로자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화끈한굴뚝새97세무조정시 투자자산명세서에 부가세 제외한 금액 입력하는 건가요?세무조정은 따로 맡기고 있는데 투자자산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요구입금액과 지급액에 부가세 제외한 실제 기계장치의 금액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크스크스이럴 경우 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할까요?23년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후 23년 12월 31일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23년도 과세표준에 반영했습니다.24년 10월에 대표자가 법인 통장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했습니다.이자가 입금된 달의 원천세 신고서엔 인정이자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여기저기 찾아봤더니,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23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됐을 경우, 원천징수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여기서 원천징수 건이 좀 애매하게 느껴져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분께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드리니, 조사관분은 아예 23년 법인세부터 다시 신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해야 한다고요.이러면 23년도 귀속 법인세는 수정신고 들어가는 게 맞나요?혹시 수정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