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동구밖과수원길법인인데 거래처에서 받은 간이영수증이 처리가 가능한가요법인 사업장입니다. 직원들 간식이나 식사를 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로만 받았습니다.현금 시제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는가요?연초에 현금 시제 100만원 뽑아다가 현금 나간 부분을 간이영수증이나 택배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동구밖과수원길법인 거래처 경조사에 화환과 경조사비 둘 다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거래처 경조사가 있어서 10만원 화환, 20만원 경조비로 총 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이런 경우, 30만원 모두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화환은 간이영수증을 받았고 20만원은 현금으로 뽑아서 전달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완전초보유형자산 무상취득시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기업인데, 타 기업에서 본인들 홍보목적으로 신제품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음.)이런 경우 설치비용도 자산가액에 포함을 시키고, 기계 장치로 인식하며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계산서 처리를 한 후에자산가액에 대해서는 자산수증이익 또는 잡수입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자산가액은 무상제공으로 현금거래가 0원이라 공정가치로 설정하려고 했으나, 타 기업의 견적서상 금액이 존재하여 그 금액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레알강렬한오랑우탄리스 회계,수선비,건설중인자산 처리사무실이랑 공장이랑 분리되어있는데사무실 배선공사 한거 금액이 -28만원 정도면 수선비 처리하면되나요?-토지 임차한게 있는데 60개월간 2천정도 나가는데 리스회계 처리랑 결산 조정 분개 어떻게 하나요?-아직 공장이 건설중이라서 공장 운영하는팀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 건설중인 자산인데 소모품이나 급여 복리후생으로 쓴 그 팀의 식대는 제조원가 처리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법인 폐업하였는데 폐업일 귀속 대표자 급여 한달치만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세무사님,10월 경 1인 법인 폐업을 했고법인통장 잔액 출고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1.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급여신고를 한적이 없는데 한달치만 신고가 가능한가요?2. 그리고 1인법인인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3. 상여금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대단히끼가많은돼지법인들 증자할때비용 부가세공제될까요법인들 증자할때비용 부가세공제될까요 기본적으로 공제안되고 사업과관련있으면 공제가된다고하는데 기준이나 증빙자료를뭘갖고있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와일드한누에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 비용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당시에는 자산으로 처리하고실제 수선을 하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법인 사무실 계약을 대표 개인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 사무실 계약을 대표 개인명의로 해버렸습니다.이미 계약이 된 상황으로 계약서 수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안) 해준다고 했고,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이체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이런 경우 법인의 비용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안이 있나요?1. 알아보니 대표자-법인 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나요?2.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와일드한누에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향후 발생될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싶은데질문 1 입금시차> 보통예금 대>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질문 2나중에 비용 발생되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법인 사무실 계약을 대표 개인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 사무실 계약을 대표 개인명의로 해버렸습니다.이미 계약이 된 상황으로 계약서 수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법인의 비용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안이 있나요?1. 알아보니 대표자-법인 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나요?2.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