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복리후생비 처리 시 편의점, 카페 이용당사는 임직원에게 모바일 식권업체를 통한 '현물식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에 포함되는 비과세 현금식대의 경우, 편의점 및 카페 이용 시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한 점은 국세청 질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1, 2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당사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현물식대를 편의점 또는 카페에서식음료만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개방할 때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카페에서 사용해도 무방한 것일까요?(추후 구매 내역 등에 대한 증빙 여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