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특출난풍금조277직원의 기부금 받고 회사는 대표로 진행에 대해 유의사항우리 회사는 전 직원을 사회에 기부하도록 동원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대표로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자선단체 계좌로 이체할 수 있을까요? 법과 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수려한족제비79인정상여 원천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원천세 반기신고하는 법입입니다.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3월 10일까지 제출했어서 지급명세서 수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도 2월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진행한 걸로 보아 1~6월 반기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월귀속 3월지급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증가한 소득세만큼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겨울은너무추워법인세 납부서 꼭 세무사무실에서만 만들 수 있나요?법인세 납부를 3/31 까지 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했습니다...납부 하려고 보니 납부서 기한은 3/31 까지라 납부가 안되더라고요납부서를 새로 받으려면 세무사무실에 요청 후 가산세 계산해서 받아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순수한두견이224법인 타인명의 송금하는경우/세무적으로 문제법인 타인명의 송금하는경우/세무적으로 문제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근데거래처에서 송금받으실때 부인명의계좌로송금을받고계산서는 남편명의인 사업자로 발행해줬습니다.이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되는게 어떤부분인지 알수있을까요?나중에 세무조사시 걸리게되면 가산세대상이 되는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예쁜낙타201샘플 무상수출 진행 후 판매대금 외화 입금시 매출로 잡아도 될까요?안녕하세요.수출을 간간히 진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당..이번에 샘플이라고 하셔서 수출신고필증상에 무상거래로 수출되었는데요해외측에서 그 샘플이 판매되었다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수출필증상 무상거래는 매출로 잡음 안된다고 알고있는데..결제대금 내역이 있으면 무상거래도 매출 인식 가능할까여?이번 부가세 신고에 들어가야 하는데..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심심한사자263회사 내 e-sports 대회 근로소득 산입여부안녕하세요.적당한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내 e-sports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1팀당 3-4명으로 구성된 팀을 단위로 대회를 진행하며, 우승하는 경우 1등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부서단위로 지급되는 격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처럼 사내 팀단위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새침한거북이270경조사비 건당 비용인정금액이 궁금하네요경조사 비용으로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건당 금액이 20만원까지는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거래처에 상품권으로 지급할경우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유능한홍학57특허등록비용 추가 정산으로 발생한 비용 고정자산 등록 문의특허법인의 정산 누락으로 2024년도에 등록된 특허의 등록 비용 11만원을 추가로 청구 받았습니다.원래 등록비는 특허권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수수료로 당기 비용 처리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후련한도마뱀136투자조합수익 계정과목은 어떤 경우 사용하는 건가요?계정과목에 투자조합수익이란 계정과목이 있는데 어떤 경우 사용하는 건가요?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이 발생해 최종적으로 출자 원금+a를 배분받은 경우 a부분에 대해 사용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후련한도마뱀136신기술조합의 원천징수세액은 출자조합원의 선납세금이 되는 건가요?법인에서 신기술조합에 출자를 했습니다.조합이 해산하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해주었는데요.출자자별 배분명세서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배분액에서 원천세액을 제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수익금이 회수수익과 이자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것 같은데요.출자원금과 수익을 배분받은 출자조합원(법인)이 회계세무처리를 할 때 이 원천세액은 선납세금으로 하여 나중에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인지요?아니면 조합에서 예금이자등을 받으면서 조합이 납부한 원천세액으로 "조합"의 선납세금이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