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세 선납세금 알 수 있는 방법법인세 고지서 날라오면 거래서원장 에서 선납세금 있는지 찾아보고 선납세금 있으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라는데이게 전부 8월~9월쯤 고지서거든요이쯤에 법인세라고 고지서가 와도 무조건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나요?? 법인세등 일 수도 있지 않나요ㅠㅠ이게 선납세금인지 구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영특한카구87개인사업자 3개운영중인데 법인으로 묶으려고 합니다네일샵으로 개인사업자 A,B,C 3업장을 운영중인데요 (A,B는 대표가 같고 C는 다른명의 대표) 하나를 법인 본점으로 하고 나머지 두업장은 지점화 해서 전체 매출이 커보이게 하려고 하는데절차가 어떻게 될까요?A->법인전환으로 본점으로 하고 B,C는 개인사업자인데 그대로 지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아니면 B,C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각각 내서 지점으로 등록을 시키는 것인지아님 B,C도 법인전환을 시켜서 지점화 하는 것인지..하나도 몰라서 여쭙습니다 ㅠㅠ법인전환이 양도양수 및 절차가 까다롭다고하여, 신규 법인설립이 낫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나요?어떻게 지점화 시키는게 가장 좋을 방법일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착실한돌고래159인테리어 공사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했는데 세금계산서 받으거 계정과목을 어떤거로 해야 맞는건지 해서요~세금계산서 받은게 다 다른업체이긴 한데-타일,방음문,철거공사 외, 타일외, 방음자재, 합판목재 ,공사대금 이렇게 있습니다.전부터 300만원이상이라서 시설장치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매끈한참고래15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했을 경우 가맹점에 따라..회사에서 팀 관리 및 복지 지원차원에서 부여해주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팀원들과 식사나 커피등 결재할때 식당마다 부가세가 붙는게 있고, 안 붙는게 있더라구요영수증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않아서 부가세 부여되는 조건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원래 부가세라는 것은 소비할때마다 다 붙는 것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탁월한돼지59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기부금입력은 어떻게 하나요?연말정산 시 기부금 관련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기부금은 어떻게 하나요?예를들어 정치자금기부금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미키루키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발행이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나요?법인과 비교해서 다른점이 뭘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유쾌한말73직원의 핸드폰 요금을 회사에서 납부할경우 경비인정이 되나요?개인사업자 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핸드폰 요금, 자동차 유류비 등을 회사에서 내주고 싶은데 이 경우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형식이나 신고하는게 필요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강직한흑로263사내이사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담당 세무사가 불친절하여 여기에 문의드립니다.A씨는 4대보험이 1번 직장에 가입 되어있습니다.A씨는 이번에 2번 법인이 설립되어 등기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A씨가 4대보험이 다른곳에 가입되어 있어서 2번 법인에서는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그럴경우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주주는 아니라 배당금으로는 어렵습니다.찾아봐도 명확한 답변을 못찾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머쓱한개리92전차인인데 세금계산서 없이 월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건물의 어떠한 사유때문에 법인과 계약이 불가능하여 대표자 개인명의로 임차를 하였고 법인이 사용할거기때문에 대표자와 법인이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월세와 관리비 모두 청구서,영수증(개인명의) 만 있고 세금계산서 받은건 없는데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BrainInAVet부가세 환급금 수익 인식 및 세무조정 여부22년 결산에서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차변에 미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23년이 되어서야 부가세 신고를 했으니 환급금도 자연스레 23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해당 환급금의 인식은 22년과 23년 둘 중에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 환급을 받은 날이 속한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22년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을 경우 법인세 신고할 때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니 미수금 항목 이외에도 부가세대급금 항목이 따로 있던데 둘 중에 어디에 기입해야 하는지, 또 따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