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총명한홍관조4회사에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정자산매입인가요?안녕하세요. 자체기장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거든요- 정확히 홈페이지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개발 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이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시의 금액을 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란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정은 뭘로 써야 하나요??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예쁜낙타201매입세금계산서 판관비 계정 대신 선수금으로 분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선수금 분개 관련해외 전 지점 신년 회의를 국내에서 진행국내 법인 A가 호텔미팅장 등 예약 후 계산서 수령하여 전액 결제차) 선수금 XXX 대)보통예금 XXX 부가세대급금XXX결제한 금액은 해외 대표법인 B로 청구B로 해당 금액 청구서 보내는 시점에서차) 해외미수금 XXX 대) 선수금 XXX해외법인 B가 해당금액 입금시차) 외회예금 XXX 대) 해외미수금XXX판관비 계정으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으셔서 위와 같이 분개해도 될런지요...매입세금계산서상에 판관비 계정 대신 선수금 대체는 해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그리고 혹시 위와 같이 입력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용감한제비115경리입니다. 해외출장시 법인카드 계정과목 여쭤봐요.해외출장시 사용한 금액을 정리하는데요.매입내역과 경비내역으로 크게 나눕니다세금계산서 받은 내역과 카드사용은 매입내역으로 두고출장 항공권과 숙박비, 출장여비는 경비로 둡니다.접대비와 자재비는 매입과 경비 중 어느곳으로 두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거창한재칼81법인으로 주식투자시 세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예를들어 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를 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 하는 세금이 약15%인데요 첫번째로 이 금액이 과세표주2억이하 법인세 9%보다 많은데 이러한 경우 차액만큼을 추후에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두번째로 과세표준 2억을 초과하여 19%인 경우라면 차액만큼을 추후에 법인세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HR백종원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자산 형태나 현재 위험한지 안위험한지 유무를 판단하는 3가지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자산 형태나 현재 위험한지 안위험한지 유무를 판단하는 3가지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아무래도 영업이익도 중요할거 같은데 어떤걸 봐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전자세금게산서 법인이라 의무발행대상자인데 매입분 받는거는 상관없나요?전자세금게산서 법인이라 의무발행대상자인데 매입분 받는거는 상관없나요?가산세가 있나요?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받는것도 대상인가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처음으로 세무조정을 해봤는데요.회계법인에서 요청하시는 자료들 다 주면서 어찌저찌 세무조정을 마쳤습니다..이후에 세무조정 내역 파일을 전달주셨는데, 파일 안에 각종 신고서(세액신고서, 명세서 등)가 들어있더라고요.법인세 등 납부세액 관련해서 요약해주신 시트도 있었는데, 과세표준은 이제 확정된건가요 ??아니면, 3월에 납부하기 전 과세표준이 변동될수도 있는 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성실한물총새229개인투자조합에게 투자 받았는데(법인) 분개안녕하세요.개인투자조합에게 투자받았습니다.기존에는 투자받으면서 등기하고 보통예금/자본금으로 분개를 했었는데,12월 30일에 입금받고 등기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이럴때 12월말 결산할때 입금받은 금액을 보통예금/자본금으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12월말 기준 아직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더없이엄숙한산토끼미사용 연차수당 다음해 비용으로 인식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미사용 연차수당 비용인식 시점 문의드립니다.미사용 연차수당 다음해 비용으로 인식해도 되나요?-급여 익월 지급 (24.12월급여 25.1.10지급) (24.12월급여는 미지급비용으로 24년 비용인식)-24.1.1.~24.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연차-24년 미사용연차를 25.1월귀속 급여로 25.2.10일 지급시25년1월 귀속 급여가 당연히 25년 비용으로 인식하는데,25년1월 귀속 급여에 이 포함되어 있다면,동일하게 25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나요?근로자는 25년 연말정산 소득으로 잡아도 되나요?정리하면,24년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을25년1월 귀속 급여로 지급시(25년2월 지급)25년1월 회사의 비용으로 인식해도 되는지(근로자는 25년연말정산소득으로 인식해도 되는지)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후련한개개비42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창업기업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는 인지세가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예를들어서 사업자등록일은 25.01.01.영업개시일은 25.01.25. 일 경우25.01.15.일자 계약이나 대출실행시 인지세가 면제인가요? 아닌가요?? 조특법,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시행령)을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