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기발한여우224외국 회사인데 한국 법인이 없어요..외국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 법인이 없다보니 한국에 세금을 내는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직 고용부에서는 제가 취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뭔가 온라인 청년 센터에서 취업관련 내용을 보내주고 하더라구요.프리랜서처럼 제가 나중에 직접 소득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월급을 달러로 받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거나 할게 있을까요?세금 신고를 따로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전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랑 세금이랑 다 알아서 처리해줬던 거라서 따로 제가 뭘 챙겨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씨져의 심리학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간의 거래 기록하는법법인을 만들어서 거래를 할 때에,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편합니다.반면 법인 - 개인 간의 거래시법인이 개인에게 혹은 개인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이 때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때 어떻게 실무적으로 처리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따뜻한꿩280지점 폐업시 본지점 잔액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당사는 본지점 계정을 사용하여 현재 본지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본점 : 본지점 / 보통예금지점 : 보통예금 / 본지점 이런식으로 분개처리하여 잔액이 각각 (+) ,(-) 로 통합했을경우는 0원이지만 사업장 별로는 잔액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본지점 잔액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냉정한딱새204정기결재하는 업체에 추가적으로..안녕하세요. 초보 경리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거래해 온 청소업체가 있는데 1년 단위로 정기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계산서는 종이계산서로 한다고 하고요.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청소해야할 곳이 생겨서 다음주쯤에 오시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종이계산서 받고 원래 정기결재하는 날에 다음주에 청소한 비용만 추가하면 될까요? 이럴경우 정리는 어떻게 해야할지아니면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으로 바로 결재를 해냐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정한원앙48회사 원천징수가 이상합니다.!!!제가 세전 270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즉, 연봉으로 하면 3200입니다.결혼자금 관련 대출을 받아야되서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해서 회사에서 띄어보니 연봉측정이2800으로 되있어서 대출 한도가 낮습니다.회사에서는 문제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할까요?P.S : 월급 명세표는 기본급 210에 추가수당 29, 교통지원(자가차량)20, 식비10 으로 표기되어 있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럭셔리한오리34비상근 감사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시 공제 가능여부안녕하세요.비상근 감사 렌트차량 운행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법인차량 이용 시 운행일지만 쓰면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등기부등본 상 감사로 기재되어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 무보수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새까만코알라185법인 사업자 차량관련 경비 질문입니다.법인사업자 렌트나 리스 또는 구매르 하려고 하는데경차,9인승 승합차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여기서 유류비는 경유? 휘발유?LPG 상관없는 건가요?차종에 따른 부가세 환급 말고 나머지 경비처리 방법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굉장한호돌이84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거래하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거래처와 거래를 할때 가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세금계산서 역발행 같은것들이 있던데 이런것들이 정확히 어떤방식으로 결제 및 영수가 가능한지 잘모르겠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친절한슴새61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7년도 9월에 첫 직장인 A기업에 다니게 되면서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19년 4월에 퇴사하여 20개월 가량 근무를 마치고무직 상태로 지내다가 20년 9월에 중견기업인 B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공백기 16개월)21년 9월에 퇴사하여 12개월 근무를 하였고 현재 21년 10월부터 재직중인 C기업이 있습니다.질문은 크게 2가지인데1. 청년 소득세 감면은 총 60개월로 알고있는데 제 이전 직장인 A, B 기업의 사이의 공백기 16개월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첫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60개월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백기 16개월을 무시하고 올해 22년 9월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이번 2021년 연말정산때 20년 9월 ~ 21년 9월까지 근무했던 중견 B기업은 소득세 감면 없이 연말정산이 처리 되었습니다(현 직장인 21년 10월부터 근무중인 C기업은 10, 11, 12월 분 소득세 감면 처리가 되었습니다-입사 후 소득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중견기업이라도 중견기업이 되고 나서 3년간은 유예기간으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B기업이 언제부터 중견기업으로 운영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중견기업인 사실도 나이스기업평가에서 검색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B기업 재직때 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이라면 소득세 감면 만큼 지급 받는 방법도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냉정한코요테257지정기부금 단체가 지정기부금을 채납한 경우 잔액발생 시 처리방법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재단법인 입니다. 해당 법인이 제3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정기부금을 받아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지정기부금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액으로 발생된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준 당사자에게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혹은 발생된 잔액을 기존 기부금과 함께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해당 법령과 조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