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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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소중한매294대표이사 법인 자금을 사업무관으로 지출 한 경우 상여처분시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 인데 법인 자금으로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경우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요.1. 가지급금에 대해 전액 인정 상여 처분 후 장부 상 가지급금 잔액을 없앨 수 있나요? 2. 아니면 차 년도에 가지급금 만큼 법인 통장에 입금을 해야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행운의나팔새257사무실 이사로 인하여 후임 임차인에게 준 전기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법인사업자인데 사무실 이사로 인하여 퇴실 시에 한전에서 전기료 정산하여 준 금액대로 후임임차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고 왔는데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될까요?증빙은 후임임차인으로 발행되었습니다.예를들어 3월 정산 전기료 20만원 -> 후임임차인에게 전달 3월 이용료 한전에서 -> 4월날짜로 후임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발행됨 이런경우 회계처리 어찌하나요? 증빙없으니 잡손실로 처리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숙연한파카31법인 대표 급여 임의 보류 외 기타 방법 문의안녕하세요.법인 대표인데 현재 자금난이 와서 급여를 임의로 보류하려고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제외 신청서, 무보수 확인서로 같이 신청할 예정)그런데 급여를 임의로 보류하려고 할때 무보수 처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임의로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숙연한파카31법인 대표 급여 임의 보류 기타 방법 문의안녕하세요.법인 대표인데 현재 자금난이 와서 급여를 임의로 보류하려고 하는데무보수 처리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임의로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지혜로운웜뱃296사업용 차량 폐업 후 재등록 가능한가요?현재 사업장(음식점업)에 사업용 차량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2년동안 감가상각 및 비용처리 받고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장 개업할 시 재등록하여 3년동안 감가상각 및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폐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23년에 폐업한 법인을 24년 3월 현재 다시 영업 재개를 할 수 있을까요?다시 영업 재개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무림의고수법인 본점소재지 비상주 사무실로 이전 관련법인입니다. 서울에서 설립하고 5년 좀 넘게 있었고. 집 가까운 경기도 파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 한지 1년 좀 넘었어요.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법인 명의로 작은 상가하나를 매수했어요. 계획은 상가 건물에서 사무공간 겸 상업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나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계약해서 어쩔수 없이 사업목적에 임대사업 추가하고 임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결국 본점소재지는 그대로 경기 파주에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비 절감 목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알아보니 과밀억제 관련 중과세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점이전 절차가 복잡해 이참에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비상주 사무실을 구할때 주소지를 서울이나 경기 고양시로 이전해도 중과세 문제는 없을까요? 또, 비상주 사무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굉장한벌잡이77법인간 주택 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홍길동이 a법인에게 주택을 무상임대 > a법인이 b법인에게 전대차계약 후 임대수익 발생(해당 내용은 협의되었음) a법인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이 아님위 상황의 경우 a법인이 b법인에게 매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또 사전에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경건한고릴라180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월결손금과 이익준비금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결손금액을 입력하는 건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미처리결손금을 입력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작년에 배당이 있었다면 이익준비금만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기말잔액에서 차액이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행운의나팔새257특허권 관련하여 회계처리 문의합니다.특허법인에 특허권,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을 할려고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출원 시 비용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등록하기 전에 비용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이런경우 특허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선급금으로 비용을 다 대체 후 특허권 등록이 완료가 되면 특허권으로 잡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부가세때 건물등 감가상각명세서를 특허권 등록일 기준으로 제출을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형자산으로 고정자산에 등록만하고 감가만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내용연수와, 감가방법도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출원시 비용 23.01.02 (특허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관납료+심사비용 = 100만원(VAT포함)등록시 비용 23.10.31 (특허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제가 아는 회계처리로는 23.01.02 출원시 비용 (차) 선급금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23.10.31 등록시 비용 (차) 선급금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등록일 : 23.11.01 고정자산 등록 (차)특허권 200만원 / 선급금 200만원이렇게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이게 맞다면, 만약 23.11.1 특허권 등록일에 맞춰 부가세 건물 등 감가상각명세서를 제출 햇어야 할까요?만약, 23년도꺼를 특허등록일에 맞춰 자산으로 못잡았을 경우 24년도에 특허권으로 잡아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