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터프한이구아나91지점에 있던 직원들 본점으로 전입하면 퇴사자 정산해야되는건가요?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인데 지점을 폐업해서 본점으로 전입하면 퇴사자들처럼 소득세나 4대보험 정산 해야되나요? 아니면 정산절차는 전입이니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법인에서 대표에게 돈빌려준경우 질문법인이 회사돈 20억정도를 회사대표에게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 돈 빌려준경우이자 소득부분은 법인에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그럼 20억 * 4.6% = 연이자 계산후 그금액만큼 원천신고하여 9200만원 연이자 원천신고해 25%인 소득세, 지방세 제외한 차인지급액 만큼 대표한테 회사로 이자 입금하라고 하면되나요?[질문] 이때 25% 차인지급액만큼 회사대표한테 법인으로 입금하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9200만원 연이자 전체를 입금하라고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법인이 회사대표에게 돈 빌려준경우 회계처리법인이 회사돈 20억정도를 회사대표에게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 돈 빌려준경우 이자 소득부분은 법인에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럼 20억 * 4.6% = 연이자 계산후 그금액만큼 원천신고하여 9200만원 연이자 원천신고해 14%인 소득세, 지방세 제외한 차인지급액 만큼 대표한테 회사로 이자 입금하라고 하면되나요? 추가질문 그럼 14%인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월급여계산시 대표이사 월급에 추가로 상여금액에 14%인 12,880,000원을 입력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금전대차 계약서 법인 이자 원천신고시계약서상 20억 을 법인에서 회사대표한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금전대차 계약서 적었습니다. 이경우 법인에서 원천신고하는게 맞죠? 이때 6개월에 한번씩 회사에서 이자를 받는다면 6개월치 이자를 한번에 이자신고를 하면되띾요?아니면 월별신고를 해야할까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세법상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질문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안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해당 고정자산을 계속 감가상각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갑자기유망한도미법인명의 차량이 없을떄 직원이나 대표의 차량유지비 경비처리업무관련성을 입증할수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나요?? 법인명의 차량없이 직원차로 사업하고다닐수도잇는거잖아요 당연히 ,, 무조건 법인명의차량이잇어야만 장부에 차량유지비 경비처리를 할수잇는거에요 ?? 그리고 법인세신고 법인명의차량잇을떄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명세서였나 이거 작성햇던거로기억하는데위 경우처럼 법인차량은없고 직원차량으로 일하고 경비처리햇을떄도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이거 작성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BrainInAVet법인 청산간주로 소멸시킬 때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올해 7월 8일부로 법인사업자 폐업했습니다. 해산/청산 비용이 부담되고 채무도 없는 상태라 청산간주로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내년 3월 안으로 금년도분 법인세 신고만 마치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있던데, 청산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청산간주로 소멸시킬 예정이라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옹골진두꺼비265강제경매에서 법인세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거주중인 집이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계약은 개인이랑 했습니다.제출된 교부청구서를 보니까 법인세라고 큰 금액이 있었습니다.저는 개인이랑 거래를했는데 법인세가 들어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기한개개비30제조업 노무비 제조경비 배부 기준?? 일반 제조업입니다.재공품은 없고.. 원재료 투입 후 바로 제품 생산입니다.이알피 사용해서..생산시 수량 입력하고 원재료 수불도 합니다.직접 재료비는 바로 바로 수불하는거죠..그리고 부재료 (포장 통, 박스 등)도 같이 수불합니다.지금은.. 노무비(인건비) 제조 경비(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간 모든 비용 )를전체 제품에 그냥 동일하게 뿌려주고 있는데요..(가중치 동일)사실은.. 모든 제품 생산에 동일하게 인건비랑 경비가 들어가는게 아니기 떄문에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나눠서 뿌려줘야 하는거잖아요..혹시 이 기준이.. 뭐 원가회계나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나요?회사 나름의 기준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뭐 생산량 대비라던지... 생산시간 대비라던지..뭐가 있을거 같은데.. 지금은 무조건 총 생산 수량 기준으로 다 뿌리니까..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노무비 경비를 제품별로 나눠서 뿌리던지.. 아니면 지금처럼전체제품에 대해서 동일하게 뿌리던지... 총 이익율엔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세에서 유보와 기타사외유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법인세를 보다보면 유보와 기타사외유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해당 용어가 낯설어서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