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엄청난가재93법인 등기 생성 후 사업자등록 전 상태법인등기까지만 만들고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인데요이상태만 계속 유지 하고 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등기 생성 후 사업자등록을 안 할경우 2주 후 사업 소득에 대해 과태료를 지불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인 사업소득이 없다면 과태료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1. 사업 개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 할까요?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인통장으로 수입이 들어올때를 기준으로 할까요?3. 이 상태에서는 세금 신고 할 것도 없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엄청난가재93프리랜서 법인 전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1인 법인 준비 하고 있습니다.법인 등기까지 마치고 이제 사업자 등록 준비 중입니다만 여기서 질문은 현재 제가 법인 설립 전 부터 개인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매달 3.3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법인 설립이 되면 이게 매출로 자동으로 잡힐까요??그게 아니라면 현재 법인 매출은 0 원인데요그리고 사업자등록 할때 업태는 현재 생각 하고 있는건 응용소프트웨어공급 및 개발 인데요 추가로 몇개 더 하면 좋을 지 더 할 경우 세금 신고방식에 영향이 갈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연한친칠라207사택 임차료 직원에게 일부 부담시킨 경우?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임차료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걸로 압니다.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법인 명의의 계약이고, *임차료 100 => 회사(임차료)70 + 직원(급여)30*직원급여 1000 => 1000 - 30(임차료부담액) = 970수령이런 상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경우세무조정은 어쩧게 하는건지요?조정은 없고 상여처분(30?,70?,100?)만 발생하는지?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발생하는지? 조정시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여(소득처분)은 발생한 년도의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태평한불곰38간이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법인과 임대차 계약 했을경우임대인은 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상가주택3층을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용도 변경후직원 사택으로 제공 해 주려고하는법인과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데임차인인 법인이 경비 처리를 위해임대인의 주민번호로 경비처리 하면임대소득으로 자동 신고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8월의 소나기영수증 처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사장님 사업체가 몇 개 있어요사장님 차,다른 사업체(학원) 자동차세를 냈다고 입금확인서를 보내주셨거든요~원래는 저희쪽(일반사업체)내야하는데 거기 학원ㅇㅔ서 냈다고 하시면서 영수증 처리하래요~영수증 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그냥 은헁에서 납부했다는 확인서만 받았거든요~어떻게 증빙처리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순수한수달89매출이 얼마면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연간매출이 5억원 정도됩니다... 경비 또한 많이 모자라서 항상 고생하고 있습니다..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고 하는데, 매출이 어느정도 일때 법인으로 전환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말쑥한여우64개인 사업자 통신비 필요 경비 처리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개인사업비용 필요 경비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 개인 사업자를 내고 개인 통신비를 사업자용 통신비로 전환한다고 할때, 해당 통신비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한 카드말고 개인 카드로 결제해도 필요 경비 처리가 가능할지요? 아니면 통신사로부터 세금 계산서 받으면 그걸로 증빙만 하면 될지요?2) 차량 주유비 관련하여, 업무 차량으로 별도 구매하지 않아서 개인차로 이동에 따른 주유비를 경비처리하는데 문제 없을지요? (사업자용 카드로 주유비 결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지출결의서 의무와 대체서류 문의입니다~ 인회사인데 규모가 크지 않아 대표자께서 지출결의서 따로 작성하지 말고 결제 나갈거 있으면 카톡으로 결제했다고 알려줘 라고 하여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지출 발생시 보통 대표자 구두지시 -저 : 출금 이런식으로 진행 된 후 카톡으로 결제나간 내역 보내거나 너무 바로 옆에서 지시하여 또 보내기 애매한것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원이 구두로 대표자께 나갈돈이 얼마 있습니다. 하면 대표자가 저에게 결제해줘 라고 구두로 지시 후 제가 결제 합니다.근데 보통 세무조사시 지출결의서를 달라고 한다고 본것같은데.. 대신 결제한 내역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상품명이 나와있는 카드전표나 혹은 인터넷 화면캡처하여 어떤것을 샀는지 따로 보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일보라고 하여 그날 나간 지출건들에 대하여 날짜, 은행, 내용, 금액을 따로 제가 작성하고 있고요.지출결의서 없어도 위와같은 상황일때 충분히 괜찮은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순한다향제비38법인이 개인한테 비용을 입금하는 경우에 증빙은?법인이 개인한테 비용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나요?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야 하나요?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비범한백로277수입 불량건 반품(폐기) 새상품 무상 수입시?안녕하세요.업무중 막히는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저희는 법인 회사구요, 지난 3월에 수입한 물건중 불량이 있어 수입처의 국내업체에 보내서 그쪽에서 폐기가 이루어졌고, 수입처에서 새로 상품을 보내줬습니다.관부가세까지 수입처에서 지불해서 저희가 낸돈은 따로 없습니다.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불량으로 인해 새제품을 받은거니 사실상 회계처리할 부분은 없는건가요??폐기한거에 대한 증빙을 수취해서 처리해야할게 있는지..세관에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대급금/잡이익 처리하면 되는지..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