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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산뜻한꾀꼬리257전등 및 설비 동력 공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전등 및 설비동력공사라고 공급가액 1,5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 됐는데요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고 건물로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보고 수선비 처리하면 될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내내호감이넘치는토스트법인 학원입니다. 카드매출 관련 상대계정 처리 문의드려요법인이며 학원사업자입니다수강료 카드매출이 매주 정산돼 통장으로 입금되는데카드사별로 카드수수료도 차감되어 매주 여러건으로 입금되기때문에한달에 50건이 넘는걸 일일이 확인하고 카드정산 계정과 맞추기가 어려워서상대 계정을 현금으로 분개하고 결산할때 현금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국세청 매출 자료를 매출전표에 다시 입력하기 때문에 매출 누락은 발생하지 않는데..입금되는 카드정산 내역으로 통장정리하는게 너무 어려워요지금처럼 카드매출의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처리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무조건웅장한블루베리법인 자산(노트북, 모니터 등)을 임직원에게 무상 양도해도 문제 없을까요?법인 자산인 노트북 및 모니터 등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해당 무상 양도가 회계기준 또는 세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제가 없다면, 양도 시점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힘찬에뮤32캠핑카 개조 시 개별소비세 몇 퍼센트인가요?안녕하세요!캠핑카 개조하는 사업장입니다.캠핑카 개조 시 개별소비세 납부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납부 세율이 몇 퍼센트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확실히요염한판다법인 공장건물 매각했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토지 취득가액 2,090,000,000원건물 취득가액 1,189,115,670원건물은 감가상각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세금계산서는 과세분(건물)에 대해서만 발행을 했고 금액은 9억입니다.(부가세별도)감가상각을 따로 하지 않아서 처분손실이 큰데 그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그리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굳건한사마귀212회사에서 매출이익보다 매출액을 더 신경쓰는이유가 있을까요?회사에서 매출이익보다 매출액을 더 신경쓰는이유가 있을까요?매출액 얼마 돌파 이런식으로 좋아하는데 매출이익이 더중요한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애스턴마틴7인센티브 관련 세무처리 문의드립니다.당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입니다. 이번 분기 특정 A제품의 목표를 달성하여 A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부서들과 여러 지원조직의 인력들에게 인센티브를 개인별로 현금지급하고자 합니다. 법인세 경비인정이 가능한지, 소득세 과세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악어100기타소득 반환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가 맞을까요?안녕하세요 분양대행업체입니다 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기타 소득(페이백)으로 신고 한 금액이 있습니다.25년도에 계약이 해제가 되어 기타 소득 비용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이 될 예정입니다.법인세 수정신고 귀속시기는 언제가 될까요?계약의 해제가 된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지.. 비용처리가 된 2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법인] 정부지원금 수익을 매출로 잡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세무사님,정부지원금이 아래 2가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수익금을 매출로 잡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1. 공공성이 높은 재화나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급받는 보조금2.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받는 보조금질문)위 2가지 요건에 해당되고 '정부지원금 기반으로 수익을 내서 추후 기관에 납부한다는 협약'도 있는데 해당 정부지원금을 매출 인식 가능한 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악어100매출세금계산서변동,법인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분양대행업체인데 24년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중 25년에 계약자들이 일부 해지가 된게 있어서25년9월귀속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24년 매출금액은 변동이 없고 25년 매출금액이 달라지는건데24년귀속때 25년에 해지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비하는 기타소득자들 비용처리한 금액도 일부 반환을 해서 비용처리 된 금액이 달라집니다이럴경우엔 24년매출은 변동이 없이 24년에 들어간 비용만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25년에 마이너스 매출 세금계산서 반영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