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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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사내 영업부문직원 차량수리시 회사로 세금계산서 끊어도 되나요?사내 영업부문직원 차량수리한 건입니다.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요.물론 불공처리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사의 비용으로 쓸 수 있나요?회사업무를 위해서 운행하긴했습니다만 직원개인차량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슬거운웜뱃218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시 부가가치세는?법인이 대주주이자 이사로부터(특수관계자?)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했을 때, 법인세 말고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수익과 내지 않는 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쾌활한미어캣145외화수출 선적 후 입금 회계처리 분개질문5/1 선적 >5/10 외화입금 > 5/31 원화로 환전5/1 선적 (환율 1,100원)(차) 외상매출금 550,000 / (대) 제품매출 550,0005/10 입금 (환율 1,000원 )(차) 보통예금(외화통장) 500,000 / (대) 외상매출금 550,000 입금됐을 때 외상매출금 차액 50,000원은 외환차손으로 잡나요? 외화환산손실로 잡나요?5/31 원화로 환전 (환율 1,200원)(차) 보통예금(원화통장) 600,000 / (대) 보통예금(외화통장) 500,000(대) 외환차익 100,000 위 분개 중에 틀린 부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단정한여새158저작권 침해 보상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회계처리 과련하여 질문드립니다.건설.제조를 겸업하는 회사에서 타업체에서 해당회사에서 디자인을 따라했다고 저작권침해 보상비를 요구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소송까지 가거나 다른 공적 기관에서 부과된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요구를 한상황인데, 이 금액을 회계처리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는 없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도덕적인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문의드립니다.현재 나이 만34세이며 작년 23년도 6월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습니다.연봉은 3450만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호화로운 마카가지급 인정이자가 400만원이라 하면 법인 통장에 2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해도 되나요?가지급 인정이자가 400만원이라 하면 법인 통장에 2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해도 되나요?만약 가지급 인정이자가 4,272,000원이라 가정하면 4,300,000원 입금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부진대벌래158공동상가임대사업자 차량비용 가능한가요?거주는 용인 상가건물는 인천과 이천 양쪽에 있습니다.장마철과 상가누수와 방수작업을 할때는 매일 양쪽상가을 방문 합니다.차량비용 처리 가는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놀라운때까치130상계방식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데, 송금일 전 기수가 변경되어 채권채무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매입처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지급형태는 채권채무상계방식입니다. (외상대금 송금시 인센티브 금액을 상계하여 송금)외상대금을 1000, 인센티브를 100으로 가정한다면12/31 기준 매입처는 인센티브(100)를 제외한 금액(900)을 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서류는 12월에 전달하였기 때문)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는 인센티브(100)를 적용한 차액(900)의 외상대금을 송금할 때 인센티브 금액(100)을 잡이익 처리합니다. (송금일 당일 인센티브 인식)이렇게 기존처럼 회계처리한다면, 기중에는 문제가 없지만기수가 바뀌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중 채권채무조회시, 해당 인센티브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저희 회사는 채무를 1000으로, 매입처는 채권을 900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회사 채무를 900으로 맞추는 분개를 12/31자에 하고 싶습니다.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차년도에는 어떻게 정리하여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대찬애벌래299해외법인에게 용역 제공 후 대금을 원화로 받을 시 영세율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해외법인이 잠깐 국내에 들어와있는데 저희회사가 각종 편의시설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 해외법인으로 부터 원화로 대금을 받게 된다면 영세율 처리를 못하고 기타매출로 과세처리 해야하는 건가요?만약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해서 받는 경우여야만 영세율 처리가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호화로운 마카23년도에 저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급하게 납부하는거라 대표 개인 현금으로 우선 납부하였는데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3년도에 저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급한대로 대표 개인 현금으로 우선 납부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 부족으로 23년도 12월이 되어도 회사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에서 해당 금액만큼 돌려 주지 못하였는데.. 해당 과태료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받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