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소중한두더지청산재무제표 관련 마감 질문입니다.현재 통장의 잔여재산은 주주들에게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다만, 현재 이전에 이자수익으로 인한 선납법인세,지방소득세가 남아있습니다.(환급전)청산 재무상태표 작성시 선납세금과 자본금을 남겨둔채로 마감해도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법인 경조사비 관련해서 통장ㅇ서 출금된 내역 없는경우경조사비도 어쨋든 법인통장에서 돈 나가야 하는거 맞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현금처리 가능한가요? 이제야 설립해서 현금잔액 0원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조사비 나간거 있으면 법인통장에서 출금하고 경조사비 관리대장 만들라고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사대보험 연금보험 경우 비용처리, 소득공제법인 대표입니다. 본인도 직원으로 급여를가져가는데 이경우에 연금경우 소득공제 없이 비용처리로 받을수있나요? 비용처리랑 소득공제 두개중에 하나만 된다면 뭐가 더 유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법인이 임원한테 돈빌려서 차입하는경우 무이자법인이 임원한테 돈빌려서 차입하는경우=가수금 (무이자로) 상환은 매년 잔액없이 잘 하고있습니다. 이거는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확실히편안한래빗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대 손금 산입 여부안녕하세요,직원 개인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 시 유류대를 법인카드 사용하는 경우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출퇴근도 업무 관련성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1번의 경우 관련 증빙으로 자기차량운행일지를 필수적으로 첨부 해야하나요?1번이 비용 처리 불가 할 경우에는 근로 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도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법인이 임원간의 거래 문의드립니다.법인이 임원에게 대여한게 아닌 만약임원이 법인에 통장 입금을 먼저하고 추후 다시 임원에게 돌려주는경우1.3일 : 임원-> 법인 : 3000만원 입금7.30일 : 법인-> 임원 : 3000만 상환이경우는 가수금이 먼저 입금되고 추후 가지급금 으로 서로 상계하는경우에는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나요?이상황에서 인정이자 계산안하고 잔액이 0원이 된경우 가수금 계정말고 다른계정으로 변경해도될까요? 그런경우 어떤 계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법인과 임원간 통장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이 임원에게 대여한게 아닌 만약 임원이 법인에 통장 입금을 먼저하고 추후 다시 임원에게 돌려주는경우 1.3일 : 임원-> 법인 : 3000만원 입금 7.30일 : 법인-> 임원 : 3000만 상환 이경우는 가수금이 먼저 입금되고 추후 가지급금 으로 서로 상계하는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행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법인에서 임원에게 돈 대여해준경우 (가지급금 )법인에서 임원에게 돈 대여해준경우 (가지급금 )특수관계 거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는데 원칙이 이거고 1.3일 법인-> 임원 : 3000만 대여 8.10일 임원-> 법인 : 3000만 상환 이런경우 원칙은 이자를 받아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는데 동일인 상계한경우 가지급금이 상환되서 인정이자 계산을 안하는건가요? 원칙을 설명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에서 당해년도에 갚으면 매년 무이자로 돈을 빌리고 갚는게 문제가 안되니ㅏ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온화한북극곰2571년에 2천만원~3천만원씩 돈을 받고 쓰는데, 개인사업자vs비영리사단법인vs비영리임의단체안녕하세요.1년에 2천만원~3천만원 가량 후원을 받고, 그 돈의 80% 가량을 소진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후원자는 모두 기업이고요. 여태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을 수취하거나 현물 후원 위주로 받았는데요.이제 규모가 커져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 등을 만들고자 합니다.단체의 규모는 15명인데, 상주 근로자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단체를 설립하면 좋을까요?1) 개인사업자2) 비영리사단법인3) 비영리임의단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확실히편안한래빗출퇴근 유류대의 손금 산입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용도로 법인카드 유류대 사용 후 관련 증빙으로 운행일지를 받고 있다면해당 비용은 손금 산입되는걸까요?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판례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관련으로 사용한 개인차량 유류대는 여비교통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업무관련의 범위에 출퇴근 용도의 유류대 사용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판례나 법령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