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총명한남생이184감가상각비 미계상시 차기 감가상각에 대하여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않고, 또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고정자산에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감가상각이 선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취득가액이 500, 내용연수가 5년, 정액법이라고 가정했을 때에1년차와 2년차는 감가상각비를 100 씩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을 받았는데3년차에는 감가상각 계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100 발생, 하지만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음)이럴 경우에1) 4년차에 감가상각비 200 으로 하여 계산하는건가요?2) 3년차를 0 으로 계상하였으니, 4년차 100 / 5년차 100 / 6년차 100 으로 계산하는건가요?3) 아니면 3년차 감가상각비에 대해 아예 소멸(손금인정불가)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차량으로 뽑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인리스로 차를 뽑아도 세금혜택도 별로없고 별로 혜택도 없던데 왜 다들 법인리스로 많이들 뽑는걸까요?그렌저 가격정도까지만 지출로 인증해주는 것 같던데 수입차로 뽑으면 혜택이 없는게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간이사업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중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이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간이사업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불같은다람쥐126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찾는법이 알고싶습니다사업자 등록번호는 알겠는데 법인등록번호는 어디서 찾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든든한얼룩말82사업자 세금신고 5월달 종합소득에대해서사업자 1인 기업입니다사업 시행일은 3월달에 사업자등록을하였고 회사퇴사후 사업준비를하느라 5월달이되어가고있습니다현재는 준비가끝난상황이라 이제 홍보도하고 준비하고 있는중이구요 이럴경우 세금신고가 5월달에있던데 소득이 없고 장비나 공장소품준비등 필요한 자재들만사고 소득은없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법인차량의 차량운행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을 리스로 구입해서 사용중인데 총 리스료를 포함하여 1년간 사용액이 1,700-1,800만원정도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1,500만원이 초과되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차량운행일지는 매일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작성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한 날 만 작성하면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강렬한개개비169두 개인사업자가 서로의 근로자로 고용이 되면 절세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 홍길동과 개인사업자 오태식이 있습니다. 각각 1인 사업자로서 각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즉 각자의 식비는 가사비용이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즉 복리후생비로 잡히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두 사업자들의 사업내용에 유사성도 있고 서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사실 둘이 서로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오태식을, 오태식은 홍길동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절세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오태식은 홍길동의 근로자로서 홍길동의 복리후생비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장 두 사람의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매입세액공제와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외 어떤 절세가 있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1인 사업장인데요. 직원은 1명이고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사장1 직원1명인 사업장인데 4대보험 의무가입 인지 아니면 선택사항 인지세금 신고시 사업장에 유리한 점등 궁금합니다.4월초에 오픈한 12평 포장 및 배달 매장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청렴한불독69현금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회사A의 대표자a 인데 A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지급해야하는 통장 계좌의 예금주명은 직장인b로 되어있을 경우 세금 부분의 문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A회사명으로 발행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 까요?현금영수증발행A ≠ 입금 계좌 b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기운찬바다매128거래처 화환 관련 회계처리 부분 궁금합니다.거래처 상같은 걸로 화환 보내줄때꽃은 면세잖아요.현금영수증으로 끊어주시는데접대비는 불공대상이잖아요.회계처리를 그냥 일반전표로 해아할지아님 현면 매입으로 해도되는건지어차피 현면이면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현면으로 잡아도 문제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