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빠른셰퍼드97법인 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을 경우, 기존 법인으로 신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 설립을 다시 해야하는지요?현재 법인청산은 하지 않은 채 사업자만 폐업했습니다. 사업자를 다시 살리고 싶은데 이 경우 기존 법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을 새로 살립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일반법인회사가 폐업하는경우 법인세신고 문의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를 8월부로 폐업진행할려도합니다이런경우 내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지 날짜가 변경되나 궁금합니다.또한 법인등기를 말소시키는경우와 다른점이 있나 궁금하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냉엄한가마우지298다른회사에 출자후 배당을 주식으로 받는경우 출자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A회사->B회사(관계X)에 출자를 했고,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했습니다.근데 만약 B회사에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할 경우 A회사에서는 회계처리는 따로 없을까요?주식배당시 투자받은 회사에서는이익잉여금 / 미교부주식배당금과 같은 전표처리를 하지만 투자한 회사에서는 회계처리는 따로 없다고 하는데,그럼 기존에 10,000원에 출자한 매도가능증권을 그냥 10,000원으로 두면 되는 걸까요?* 추가적으로 주식배당을 받을 때 회계처리가 따로 없다면 왜 안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빌리트리1인 기업으로 개인 회사를 운영할 경우와 법인회사를 운영할 경우 납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1인 기업으로 개인 회사를 운영할 경우와 법인회사를 운영할 경우 납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개인 회사와 법인 회사의 세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굳건한제비181사업장이 면세와 일반 두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통합한다던지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기존 사업장은 3년 정도 되었고 매출이 적어 (온라인 판매 및 무역업) 간이과세자로 등록 되어있고 이번에 아버지 사업장 (식육도매, 면세 사업장)을 물려 받아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면세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보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그냥 발급해도 되나요? 그리고 사업장을 통합관리해야한다고 나오는데 특별히 통합한다던지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직장인22작성일자 5월로 발행한 전자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하려고합니다.현재 7/3(월)요일인데요 5월날짜로 발행한 전자계산서(면세) 기재사항착오정정(2건 발행)으로 발행하려고합니다. 예를들어 * 5/1일자 한국건설 2,000,000원 전자계산서 발행함.→ (수정계산서) 5/1일자 한국건설 -1,000,000원 전자수정계산서 발행.→(수정계산서) 5/1일자 동해상사 1,000,000원 전자수정계산서 발행.★질문) 5/1일자 한국건설에 200만원 계산서발행했는데요기재사항으로 수정계산서 발행하려고할때, 한국건설에 마이너스 100만원만 발행하고동해상사(다른거래처)에 백만원을 플러스로 수정발행 이렇게 해도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느긋한잠자리177해외에서 샘플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 회계처리 관련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샘플 구매 시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 회계처리 관련 질의입니다.현업에서 업체를 통해 샘플을 구매했고, 업체에서 관세 및 부가세, 지급수수료를 우선 대납한 상황입니다.업체에서는 관세 118,640원 / 부가가치세 160,160원 / 통관수수료 22,000원 총합 300,800원이 발생했다며당사로 청구내역서를 전달했구요. 현업 담당자는 우선 현금으로 업체 측 지불 후 당사 제예금에서 지불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보통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업체에서 대납을 한 경우라, 제가 생각했을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요.차변 : 지급수수료 (거래처는 대행업체) / 대변 : 미지급금 (거래처는 대행업체 혹은 현업 담당자)혹시 제가 생각한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아니라면 올바른 회계처리를 알 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그윽한고래36거래처 손님과 골프접대시 사용한 영수증없는 캐디팁은 접대비처리 가능한가요거래처 손님과 골프접대시 사용한 영수증없는 캐디팁은 접대비처리 가능한가요? 캐디팁은 회사내부의 지불내역품의서로 접대로 처리시 손금산입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그윽한고래36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다른가요?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왜 다른가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접대비한도가 높거나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나른한지어새47대표개인자금을 법인통장에 이체 후 3자 사업자 항목으로 지출할 경우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A : 대표개인자금(현금)B : A대표자의 법인C : B에서 운영하는 별도 사업자질문C 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B사업자를 거쳐 송금하기 위하여, A자금을 B사업자 법인통장에 이체 후 C 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B사업자 및 C사업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 A 자금을 B사업자 법인통장에 가수금형태로 입금 후 C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출??2. A자금을 B사업자 법인통장에 자본금형태로 입금 후 C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출 후 단기차입금 처리??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