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빈티지한태양새270신설법인회사 계좌금액부족으로 대표자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문제가 없나요?신설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매출이 많이 발생하지않아 계좌에 금액이 부족하여 대표자계좌로 상대 회사통장으로 송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상대 통장에 송금할 때 이름을 바꾸던지 등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이런식으로 오래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 단기 숙소 임대 세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법인회사인데 회사 지역이 전라도 혹은 충주에 있다고 하면 출장을 서울 또 그 외 타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에 혹은 한달에도 몇번씩 왔다갔다 해야하는 수고로움이 있어 해당 지역 근처로 잠깐 숙소를 임대해서 월세를 지불하려고 합니다.출장이유는 영업, 교육, 바이어를 찾기위한 전시회 참여 등 입니다. 이 이유로 출장을 가야할때 위와 같은 내용처럼 숙소를 단기간 대여해서 사용해도 세무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어떤 계정으로 처리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억기억법인대표자의 기숙사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기숙사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번 법인과 임대인의 계약시 법인대표자가 기숙할경우 경비처리 등 문의 및 법인대표자가 임대소재지로 전입신고 가능여부,2번법인과 임대인의 계약시 일반근로자가 기숙할경우 경비처리 등문의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루루알루알법인계좌 미사용시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 법인통장이 개설이 안되어서사업이 진행되고있지않습니다.이럴경우 우선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업무를 봐도 세무처리나 회계처리에 불이익가는게 없을까요?법인통장을 개설 못하는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영특한줄나비146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회사가 신사업 때문에 신규 법인을 설립을 했었고23년 상반기에는 대표이사 포함 총 10명의 직원에게 급여가 나가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7월에 되었던 상황인데,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법인은 휴폐업 없이 '존속하고 있지만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만 존재) 직원은 0명인 상태입니다. 직원은 5/30 이후로 없으며 하반기에 급여가 나간적이 아예 없음이럴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홈택스 상 명단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만인가요? 아니면 아예 직원 없음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나요?2. 자료가 따로 불러와 지는 것도 없는데 직원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점잖은보석새278세금계산서 분개방법이 궁굼합니다!!거래처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작성일자가 23.12.31, 발급 및 전송일자가 24.01.02 인 경우 분개할 때 날짜를 며칠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클래식한스라소니185법인 사택 임대계약 임대비용처리가 궁금해요법인 명의로 임대계약해서 직원 사택으로 거주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도는 얼마이고 그 직원이 대표이사님 친족이면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풍성한군함조21개인사업자로 창업감면을 받고 있을때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추가 설립할 경우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개인사업자 음식점업으로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대표이사로 해서 법인을 추가 설립했을때 동종업종인음식점업을 창업한다면 법인세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건설중인자산 부대비용에는 어떤것들이 들어가나요?자산을 건설할 때에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이러한 부대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가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자산을 설치하는데에 들어가는 지게차사용료는 지급임차료로 즉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지니꾸직원 과세 비과세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직원에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과세해야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되는데 시행령에는 명확한 기준이 나와있지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1. 그룹장이 직원에게 시무식에서 사용할 볼펜구매 > 재무에서 해당볼펜 개개인에게 과세처리하라고 함 > 인사팀(저)으로 넘어옴 > 제 입장에서는 포상의 성격의 아니니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거든요.. 근데 매번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어떤 기준을 달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될까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