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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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성실한비둘기225기존 매출액에서 일부금액 환급해줄 경우(깎아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기존 매출액에서 일부금액 환급해줄 경우(깎아줄 경우),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드립니다.2개월 전, A라는 거래처에 1000만원 어치 매출을 하였습니다. (매출 당시, 10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었음)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 할인 사유가 발생하여, 65만원을 거래처에 다시 환급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환급액 65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매출할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그리고, 기존 매출은 개당 10만원짜리 100개 매출이었는데,매출할인 세금계산서에는 그냥,할인액 - 650,000원 이렇게 (품목명 수량 개당 가격으로 발행하지 말고) 한데 뭉뚱그려 발급해도 무방한지 여쭙니다.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제가잘몰라서요. 오피스텔 취득하고2020년도에 과세사업자내고2020-2021년도 건물분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로 수취하였지만부가세환급 안받았을경우(2022년도부터 임대업개시하여2년째임대업중)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하면건물분 부가세 전체 다환급받을수있지않아요?경정청구5년이내니까기한안에 신청한거니까수취한 세금계산서 건물분 부가세전액환급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보통 오피스텔 분양받고 사업자낼때요제친구가 오피스텔 분양받고 2020년도에과세사업자로 안내고면세사업자로 내가지고(주거용임대업)부가세환급은 안받은거같드라구요근데 이제와서 과세사업자도같은호수로 낼거라고 하는데주거용 오피스텔이라주거용으로도 상가용으로도임대주려고 하는거같은데과세사업자로 하나더등록해도괜찮은지?부가세환급안받았는데혹시 과세사업자로 다시내도2020년도때 건물분 부가세환급...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행운의비버247공급대가 43원에 대한 부가세 계산방법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사업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ㅎㅎ총합계 43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합니다 ㅎㅎ /1.1을 할시 공급가액 -39 부가세 -4 로 나오는데이렇게할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나오지않는데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공급가액 10, 부가세 1 = 11원 미만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하고 공급가액 10원으로만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ㅎㅎ 답변 부탁드립니다!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새까만꾀꼬리184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만약 세금계산서는 24년 상반기에 끊어져있고 계약해제일은 9월달이면 이 경우에 공급자, 공급받는자 둘 다 24년 상반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와 가산세 여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손해보상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판결문에 의한 손해보상금은 아니구요옆상가가 공사하다가 저희상가를 건드려가지고 서로합의해서 제가 영업손실보상금성격으로 몇백받았는데요인터넷검색해보니 부가세과세대상은아니라는데요1.기타소득?사업소득?궁금하구요2.이것도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나요?3.판결아니고 서로합의하에 주고받은것도 보상금 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수령 안해도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늠름한메뚜기10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부가가치세)8월에 광고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50,000,000만원인데 알고 보니 20,000,000원짜리인데 잘못 발행했습니다.혹시 9월25일 현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수정사유는 어떻게 해야되며, 관련 세법도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발행할려고 합니다.1안)50,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수정 후 20,000,000으로 발행2안)50,000,000원을 -30,000,000으로 하는 경우8월인데 9월에 8월날짜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9월 10일이 지났음에도 기존에 발행된 부분이 있으므로 세법을 확인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신도시에 예쁜 주택들많잖아요 그런건물시공시주택 건축 의뢰를 보통 개인이하는데주택시공업체는 의뢰인이 개인인데도공사할때 세금계산서발행을하나요?그럼 공급받는자를 공사의뢰한개인의주민등록번호로 해서세금계산서 발급하는건가요?참 주택이면 계산서 발급인가요?세금계산서아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gkdlfn33면세사업자 여도 과세사업자에게 물건구매시 세금계산서로 수취해야되는거맞나요?면세사업자 여도 과세사업자에게 물건구매시 세금계산서로 수취해야되는거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살짝쿵잠이많은라임나무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관련 문제 해설.Q. 2024년 7월 20일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2024년 6월 2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4년 7월 1일에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는 2024년 제 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X)선 세금계산서 특례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도래하는 경우’ 일 경우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에 대가 지급받아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잖아요.그런데 여기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각각 1기와 2기로 다르니까 인정하지 못한다 생각했는데 선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이 곧 공급일이 되어 과세기간이 1기로 같아짐으로써 과표에 포함되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