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감가상각비로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차량이나 설비를 매매시에???1000만원 값어치의 설비를 내용연수 10년으로 잡아서1년에 100만원씩 감가상각하여 10년이 지났다면...회계상으로는 설비의 값어치가 0 원이 되잖아요.....그런데 이것을 고철이나 중고로 거래 하여 300만원에 팔았다면....이것을 어떠한 계정으로 잡아 줘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기부금도 비용처리 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나요?기부금도 비용처리 하여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라면 100박스를 100만원에 구입해서 기부를 했을 시에는....라면 100박스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처리 할수 있겠지만...이걸 현금으로 기부를 했을시에는 어떻게 증빙처리 해야 되나요?이걸 문의 드리는 이유는...?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사회에 환원할때 기부금의 처리를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웃는할미새261업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오발행했습니다.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어 수정 발행을 요구했습니다.업체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감액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최종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했습니다.공급가액의 변동으로 발행하려면 변동된 금액만큼만 공급가액에 적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최종 금액을 적어서 발행하였습니다.현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2건입니다.기존 세금계산서 : 100만원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재발행한 세금계산서 110만원이 경우에 감액세금계산서를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100만원짜리)를 취소하면 종결 되나요?(세금계산서 총 3건)아니면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재발행한 세금계산서(110만원)을 취소하고,기존 세금계산서 100만원에 대해서 취소 후 기재사항정정으로 재발행해야하나요?(세금계산서 총 5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잘웃는할미새261전자계산서는 수정발행 할 때 취소 안하고 발행하나요?업체측에서 계산서에 공급가액이 잘못 표기해서 발행하여 정정하여 계산서를 새로 발행하였습니다.그런게 감액계산서를 따로 발행 안하고 정정된 금액으로 수정계산서만 발행해주었습니다.그럼 전자계산서가 두 번 발행된게 되지 않나요?그런데 감액계산서 발행 후 수정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업체에 감액계산서도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매우완벽한거위상가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아닌데, 1~5월 전자세금계서를 오늘 발급해도 될까요?그간 종이계산서를 6개월단위로 발급했었는데이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할까합니다.금년 1~5월분을 오늘 한번에 발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매우완벽한거위상가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아닌데, 전자세금계산서를 한번에 6개월 발급해도 되나요?상가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아닌데, 전자세금계산서를 한번에 6개월치 발급해도 되나요?가산세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매우완벽한거위상가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아닌데, 매달이 아닌 한번에 6개월 발급해도 되나요?상가 입대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가 아닙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늦으면 가산세가 있다는데,조금 늦게 발급하거나 한번에 발급해도 가산세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크스크스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시 매출 및 매입 누락, 가산세 있을까요?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시고 25년 1월 고정자산 구매 건을 조기환급 신청하셨습니다.이때 1월의 매출 전액, 매입 중 고정자산 구매 건 제외한 매입 전액이 누락되었습니다.누락된 매출, 매입 모두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진행할 때 예정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이때 누락된 매출분에 대해 가산세를 별도로 붙여서 신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애스턴마틴7가산세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당사는 매입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합계표 관련 가산세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급시기는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갑자기빈틈없는부자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 판단에 맡겨도 되나요?안녕하세요.앞서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제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글로벌 대기업 및 국내 소기업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외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간편사업자로서 대한민국에 부가세만 납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국내 업체의 경우에도, '인프런'과 같이 다양한 사업자가 입점하는 플랫폼은 상황이 복잡하더군요.인프런 자체는 교육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면세사업자로 보이지만, 수년간 고객들이 게시판에 관련 문의를 올렸음에도 명확한 답변이나 웹페이지 공지가 없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이처럼 간편사업자/면세사업자/간이사업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세무서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환급 대상이라면 환급을 해줄 것이고, 아니면 거절될 거라 생각해서요.물론 세무서 업무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염려스럽지만,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세무서에서 사실 확인 없이 우선 환급해주고 추후 잘못된 환급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환급은 거부하되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지 걱정됩니다.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조사할 예정입니다.다만 정말로 확인이 어려운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세무서 판단을 기다려보고자 하는데,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