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신고 해도 되나요?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긴했는데나중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보미야보미야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붙게 되나요?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알고 있는데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알게 모르게 붙어서 걷어가는 세금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343081카드 매출 취소 안하고 현금 부분 환불을 해줄때 어떻게 처리 하나요?플랫폼 통해 고객이 카드결제해서 진행했습니다.*플랫폼 통해 카드결제시 -> 1시간후 업체한테 사업자통장으로 돈입금이 됩니다고객이 몇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취소 요청하여 30만원 부분 환불해드리기로 한 상태인데플랫폼에서는 카드취소는 안된다고합니다. 고객한테 30만원 환불을 해주면 홈텍스에서는 이미 카드매출 40만원이 잡혀있는데 상태인데, 이건 부가세 신고때 카드 매출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기타매출에서 마이너스로 잡지말라고 하던데 조언 부탁드립니다.*플랫폼에서는 고객 명의로 환불해주면 상계처리라고 말은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그래도귀여운차장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는 고객의 요구안녕하세요,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관하여 고객이 개인적인 사유로 발행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법인 사업자로서 서비스 제공 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 받는다고 부가세법에서 적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위와 같은 고객의 요구는 부가세법 상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일단웃음이넘치는닥스훈트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는 국세청의 몇 번란에 입력하나요?현자 22년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확정으로 인해 수정신고 진행중입니다.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3%에 대해 금액을 입력하고자 하는데 국세청란의 어디에 입력해야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전자세금발급명세 지연전송이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살짝쿵잠이많은라임나무공통사용재화 안분계산 질문있습니다매출세액이 260,000이라하는데(2,000,000 * 3,000,000/10,000,000) * 10% 가 왜 아닌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살짝쿵잠이많은라임나무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Q.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O)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영원히여유있는문어신용카드 공제 증빙 자료 수취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 신용카드 전표처리 전임자분이 하신 거 참고하면서 공제처리 나누고 있긴 한데,중간중간 인터넷 내역 결제, 구매대행이 많으시더라구요. 보통 10만원 이상이면 자료 증빙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한 건 당 1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 증빙을 요청하는게 맞는거죠? 같은 거래처에 대해 자주 3만원~5만원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청 안 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해서 전에 부가세 카드 내역 자료를 수취하신게 있는지 한 업체 봤는데없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혼자 오버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ㅜㅜ 얼마 이상 수취를 해놔야 된다! 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10만원 이상이면 너무 자료 요청 드릴게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음메에세금계산서 발급 날짜와 입금 날짜가 다름.8/27일쯤에 입금을 해 드렸는데상대 쪽에서 발행 날짜를 9/25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해 주셨습니다..이럴경우 문제 없나요..?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성실한비둘기225기존 매출액에서 일부금액 환급해줄 경우(깎아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기존 매출액에서 일부금액 환급해줄 경우(깎아줄 경우),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드립니다.2개월 전, A라는 거래처에 1000만원 어치 매출을 하였습니다. (매출 당시, 10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었음)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 할인 사유가 발생하여, 65만원을 거래처에 다시 환급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환급액 65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매출할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지?* 그리고, 기존 매출은 개당 10만원짜리 100개 매출이었는데,매출할인 세금계산서에는 그냥,할인액 - 650,000원 이렇게 (품목명 수량 개당 가격으로 발행하지 말고) 한데 뭉뚱그려 발급해도 무방한지 여쭙니다.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