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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여유있는문어
영원히여유있는문어24.09.26

신용카드 공제 증빙 자료 수취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용카드 전표처리 전임자분이 하신 거 참고하면서 공제처리 나누고 있긴 한데,

중간중간 인터넷 내역 결제, 구매대행이 많으시더라구요.

보통 10만원 이상이면 자료 증빙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한 건 당 1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 증빙을 요청하는게 맞는거죠?

같은 거래처에 대해 자주 3만원~5만원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청 안 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해서 전에 부가세 카드 내역 자료를 수취하신게 있는지 한 업체 봤는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혼자 오버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ㅜㅜ

얼마 이상 수취를 해놔야 된다! 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10만원 이상이면 너무 자료 요청 드릴게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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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을 보는게 아니라, 실제 사업에 썼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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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공제대상이며, 세무서에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실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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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가액에 관계없이 사업 관련한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를 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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