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중 부동산 보증금 반환 지연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를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 컨디션이 별로인지 다음 세입자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는 내년이라서, 만약 끝까지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한다면 보증금은 내년에 돌려받을듯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받은 돈은 없지만, 받을 돈이 있으니 상속받았다고 신고해야하나요?? 이번달 말까지 신고해야하는데, 이 이후에 변경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