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대단히호감있는나비증여세 과세표준 개편 24년 25년 차이 질문드립니다2025년 1월부터 증여세도 상속세과세표준을 따라간다고하니깐 과세표준 2억까지 10프로 이고, 2-5억은 20프로 시행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국회통과시에)그러면 2-5억범위도(현재와 비슷한 범위인 1-5억 구간과 비슷하게)과세표준 천만원 공제후에 세금 20프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김덕수형제간 상속세 납부처리가 궁금합니다.부모님께 상속받을 총 자산이공제후 20억 이라고 가정하면두 형제가 합의하에형이 15억 동생이 5억 을 상속받기로 했다면상속세는각자 상속받는 재산 비율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20억 전체의 상속세를 N분의 1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경건한갈매기123지방세 기본법 42조3항에 대한 해석42조 3항 밑에 4개호는 무엇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요? 법을 아무리 보려고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위한 호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소통세상상속한정승인보다상속포기가더나은게맞나요?피상속인재산과부채에 따라 한정승인또는상속보기를 결정하는데 상속포기하게되면 가족사촌팔촌까지승계되서 다른가족한테 피해가 갈수있는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얌전한스라소니290'친남동생' 이 '친누나' 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5천만원 비과세 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예전에 누나에게 3천만원 가까이 돈을 빌렸는데 그걸 '해외주식' 으로 갚고자 합니다. 가족끼리는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또 해당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친누나' 입장에서는 '친동생' 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26,27) 직계존비속(28) 그 밖의 친족중 한곳에라도 해당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소통세상차량 아버지99%아들1%공동소유차량 압류시 두사람모두 동의안해도 공매가능한가요?아버지가 지방세체납자인데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구청에서 압류차량이라며 공매를 하겠다는데 아직 상속이전을 못했는데 아들동의없이 공매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지금처럼의희망각자 분배해서 자식들한테 상속등기를 하려면 법무사에 준비할 구체적인 서류?주택, 전, 답 상속 등기 관련해서 상속인 부친은 돌아가시고, 모친은 현존해 계시는데 자식들은 총4명으로 전국각지에 거주하는 실정으로 각자 분배해서 자식들한테 상속등기를 하려면 법무사에 준비할 구체적인 서류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그런대로활기있는알탕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기 위한 과정을 알고싶습니다.현재 살고있는 집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 집을 제 이름으로 상속받으려고 합니다.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동의한 상태이며, 어떠한 서류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강력한개19상속시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하고 추후에 자녀로 상속해도 문제가 없나여?두분다 고령으로 90세 이상 A B가 부부고자녀 C,D가 있을때A의 사망으로 주택 1채가 상속 재산이 되어 상속을 할때 배우자 B의 거주문제 및 앞으로 생계문제로 배우자 B의 단독 상속으로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B는 상속, 자녀C와D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고령의 B가 추후 사망시 자녀 C와 D는 상속포기해도 상속을 받을수 있나여?이와 같이 두분다 고령일 경우 배우자를 건너뛰고 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시와 비교했을때 상속세 같은 세금적인 문제에서 어떤 점이 장단점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끈질긴종다리112사전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상속재산이 오억원이하는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하라는 것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참고로 피상속인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것이고 건강하게 활동중이십니다.ㅋ)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집이 감정 평가액이 5억이 약간 넘어 세무소에 신고했고 배우자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증여된 재산도 나중에 다시 상속세로 잡혀 오억원이넘으니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그리고 이미 증여된 부동산은 증여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제 생각에는 이미 집이 배우자에게 증여가 되었으니까피상속인은 집 명의가 사라졌으니까 상속재산은 없는것이고 나중에 배우자가 받은 집이 자식에게 상속될때그때 상속세가 나올것 같은데요~~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다들 보라고세무사님들께서 말씀 하시길래 사전 증여 자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또 사전 증여된 자산이 10년이 넘으면 상속세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사이트에서 읽은것인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좋아 지셨는데 시숙에겐집한채만 물려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자기 남편에게 물려 주고 싶어한다는 글에 나머지 재산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10여년간 생존하면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