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금·세무
신랄한바다매207
상속개시일(사망일)이후 단독상속 전에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한가요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한달전)아버지 명의의 땅과 아파트가 있으셨습니다.현재 상속관련 가족은 어머니 누나,저인 상태입니다아직 상속및 등기처리 전인데 이 전에 제가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원래 무주택 상태였습니다어디서 보니까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등기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동상속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대출을 못 받는 다는 얘기가 있어서요가능하면 생애최초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후에아버지 아파트를 제가 단독상속하려고 하는데 불가한가요? 이에 관해 어머니와 누나에 대한 지분만큼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