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으로 부터 받을 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로 납부하는 것과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겁나유식한떡갈비부모님께 집을 사주고 다시 상속받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부모님이 집이 없으셔서 제가 집을 대신 사드리고 증여세가 발생하고 나서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을 다시 저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일단낙천적인안경원숭이자녀없는사람의상속은어떻게되나요자녀없는사람의상속은어떻게되나요 1순위는누구인가요?배우자가 사망햤을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공동명의로. 되었을경우는어떻게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현재 상속세 증여세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라는데 상속세 따로 5천만원, 증여세 따로 5천만원 공제가되는것일까요?안녕하세요.현재 상속세 증여세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라는데 상속세 따로 5천만원, 증여세 따로 5천만원 공제가되는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총명한너구리224상속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평가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고 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처음 경험하는 만큼, 실수를 피하고 정확히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스마트한남생이169엄마의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서 형제들과 증여 받게 됩니다 상속세가 낮아진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연세가 연로하신 엄마의 13년 된 아파트가 매도 되어서 세입자 보증금 제외하고 형제들과 나누게 됩니다양도소득세를 내는건지, 상속세를 내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같은 것인가요?얼마부터 세금을 내며, 세율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상속 법률의 기본 개념과 절차는 무엇인가요?상속 법률의 기본 개념과 절차는 무엇인가요????그리고 상속세 면제 한도와 세율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현재도학구적인밤나무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적힌 내용이 궁금합니다아버지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상속세가 조상대상 세목으로 날아왔는데요. 해당 상속세가 어떤, 어느 정도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지 상속세라고만 조사대상이 적혀있고 어떤 내용에 대한 상속세인지 안 적혀있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은근히일찍자는보더콜리생명보험 계약자 변경관련 세금문의드립니다.계약자 : 자녀(당시 중학생)피보험자 : 부모수익자 : 자녀위와 같이 생명보험 가입해서 부모가 10년간 보험금 완납했습니다.이 상황에서 계약자(자녀)에서 부모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어차피 계약자가 자녀여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납부를 못했다면사망보험금이 나와도 상속세로 잡힌다고 들어서, 계약자를 자녀인 상태에서 부모로 변경하고, 보험을 해약해서 발생하는 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제일생기있는냉면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시며 남은 현금의 금액을 밝히고 저에게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그냥 아버지 계좌에 놔두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으나 맡기는 의미로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머니께서도 알고 계시고요옛날 분이시다보니 가족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음에도 문제 없다 생각하셔서 그리 하신것 같습니다.그래서 고민하던 중 돌아가셨고 현재 사망신고 후 상속협의서를 작성하기 전 준비단계입니다.이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머니 계좌로 간 돈은 어머니께 사전증여한 개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토지 집 기타 자산 등 합산 총액이 10억 미만으로 상속세의 문제는 없고, 생전의 이체 금액은 배우자 증여 공제(10년에 6억)에 훨씬 못미치다보니 당장 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실일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께서 제게 나중에 다시 그 금액을 주신다면 별개의 증여 건이 되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것이 염려스럽습니다.1. 이 상황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제가 상속받는 형식으로 수정하여 처리할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또다른 상속인(형제)까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