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총명한콩중이182상속세 증여세 질문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답변 주신 것에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여세가 15년이고 상속세가 10년이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10년 전 계좌를 추적해서 상속세를 물린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는 얘기는 돌아가시게 되면 증여의 의미는 없어지기 때문에 상속세만 따진다는 얘기시지요 그런데 돌아가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이나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15년이 지난 시점에 예를 들어 15년 후에 부동산 취득을 하면서 자금 출처 난에다가 15년 전에 부모님으로 받은 돈입니다라고 명시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튼실한아나콘다52부모님 살고 계시는 시골집 증여 세금부모님 살고 계시는 시골집을 증여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으로 부터 제가 2015년 9월에 토지를 저희 아들과 함께 9:1비율로 받은 상태 입니다..시골집 증여 받았을때 세금이 몇퍼센트나 부과 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빼어난호랑이167130억 타인 상속세 얼마정도 나올까요아파트 15억현금 110억차 1억짜리면 타인에게 상속한다고 할 때 대략 얼마의 상속세가 나올까요??50억 이상부터 50%로 알고있는데그럼 63억을 상속세로 내게되나요?타인에게 물려줄 시 공제혜택은 아예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신기한원앙131상속에서 대표수익자 통장으로 모두 받은 후 상속인들에게 계좌이체시 세금이 부과되나요??상속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수익자 통장으로 예금, 보험금 등을 모두 받습니다.이후 상속인들에게 약속된 금액을 계좌이체 하면 상속세? 증여세? 가 나올까요?( 계좌 이체시 "상속"이라는 메모를 해 놓으면 괜찮을까요? )예금/보험/부동산 모두 포함하면 총 상속 금액은 약 2~3억 정도 입니다.( 10년간 계좌 이체를 모두 확인해도 총 5억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인 중에 미국시민권자 일 경우도 계좌이체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이중국적인 조카(미성년자)한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아니면 대표수익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상속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총명한쭈꾸미1301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형제가 상속받을때둘다 무주택자이고 형은 직장인 동생은 대학생입니다지분을 나눠 받는 것과 한명이 상속받는 것 어느것이 좋을까요 ?상속을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현아미시어머니가 5년전 거주주택과 창고를 저희에게 증여후 창고 월세관리를 시누이가 하는데 추후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년전 시어머니로 부터 촌에 집과 창고 하나를 남편과 애들 둘에게 증여했읍니다. (시아버지는 20년전에 돌아가심)남편 형제는 1남 2녀, 창고 총3개(월세받고 계심) 현재 어머니가 월세받고 계시는데 통장관리는 시누이가 하고 있읍니다 3개다 합하면 월500정도 되구요 저희는 월세를 받아본적이 없읍니다 기력이 쇠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월세가 만만치 않아서 상속세가 나올까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 직장관계로 저희는 지방에 거주중이고 가까운 큰시누이가 살면서 통장에 월세를 본인의 생활비로 쓰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이럴경우 창고가 저희 앞으로 되어있는데 추후 현금증여로 보아 저희에게 상속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큰시누이에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배고픈불독145곌혼 증여재산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여부?● 아들은 약 4년전 외조부로 부터 3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함● 아들은 24년 9월 경 결혼 예정인데 이경우 얘 엄마가 자금 지원) ☆ 결혼자금 1억원 . 출산 시 1억원 합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김기표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투자? 절세? 가능성이 대하여전제: 부모님의 재산이 충분히 많다, 사이가 나쁘지 않으며 상호간 신용문제가 없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투자할 돈 생길 때 마다 부모님한테 송금하면서"이자는 법정 최고이자로 하고 채권 만기는 채무자의 사망 이후로 한다" 이런 말 적어놓으면 채무액만큼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빠져서법정최고 20%잡고, 10년뒤 사망, 상속세율 50% 잡으면1억 줬을 때 (1.2)^10= 6.26억 2천으로 불어나고 이 차용증이 만약 없었다고 가정하면 부모님 생돈 6억 2천 나한테 상속하면서 3.1억을 세금으로 냈어야함즉 1억을 10년 묵혀서 상속세 3.1억을 아꼈는데 이는 연 15%의 수익률이 됨(아낀 돈만 3.1억이니 1억이 4.1억으로 늘어난것과 수익률 같음)아무리 봐도 집에 돈 많으면 아빠한테 대출 주고, 투자를 하더라도 아빠 명의로 하는게 맞는거 같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너무나 쉽게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혹시 이런 행위를 막을 법적 장치가 있을까요?아니면 제가 적절한 절세방법을 찾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진득한낙타43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체납된 국세가 상속되나요?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홈택스에서 체납 국세를 조회해보니 2001년 종합소득세가 약 300만원정도 체납된 상태입니다사망 후 3개월이 지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1. 이런경우 체납된 국세 300만원이 저에게 부과되나요?2. 아버지 신협 계좌에 예금 87만원이 있는것을 알았는데 이 돈을 찾으면 체납된 세금 300만원도 같이 부과되나요?3. 예금을 찾지 않고 놔두면 체납 세금이 상속되는것을 피할 수 있나요?4. 예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체납 세금이 저에게 상속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자식들에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 한가요?제가 배운게 없어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 주려고 합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건 아니지만 혹시 자식들에게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