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월급을 계좌이체 받아도 증여세에 해당될까요?저희 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준비를 하는데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남의 집에서 베이비시터를 10년간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편의상 제 계좌로 월 100만원 넘는 금액을 이체받았고, 어머님께선 그 돈을 생활비개념으로 여기고 간간히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그 돈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나오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약 3억이 좀 안되고 어머님월급이 계산하면 2억 가까이되는듯한데, 이 경우 세무서에서 어머니월급을 증여로 해석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별도로 소명을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