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삥아리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 질문합니다아버지 재산이 사전 증여 다 포함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법정최대 공제가 20× 3÷7(자녀 2명)=8.57이렇개 되는데어머니가 사전증여로 3.5억을 받았고만약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중 4억을 가져가면 배우자공제가 7.5억이 되나요? 아니면 사전증여액은 빼고 4억으로 되서 배우자최소 공제인 5억으로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그래도자랑스러운파프리카한정승인 관련한 절차 및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께서 티계하셔서 상속관련(한정승인) 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아있는 예금은 180만원정도에 건강보험 미납금 36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보증금 2천만원가량(제가 납입한 금액) 있는데 보증금은 상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알수없는 빚이 있을지 몰라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우선 임대주택 보증금에대한 돌려 받은 후 진행을 해야하는지 그 이전에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한정승인 시 장례비용부분에 대해 먼저 차감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프런드우리나라 한국은 왜 상속세가 일본과 함께 높은 세율을 매기나요?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너무 높고 부자들이 상속할때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그러던데 왜그런가요?북유럽 복지국가도 그정도는 아니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김기표사망 사라진 현금과 상속 포기, 상속세사망하고 사라진 현금은 소명 못하면 상속자가 상속한거로 친다는 말을 읽었어요그럼 현금은 사라졌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포기를 공식적으로 말 했어도 소명 못하면 1순위자(없으면 차순위)가 상속한거로 치나요? 아닌가요?가능하면 조항이나 판례와 같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철저한누에78상속사 배우자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상속신고시 배우자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예를들어.주택: 12억(사전증여포함)금융자산: 2천만원상속인: 어머니, 형제3명금융자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어머니께 모두 상속배우자공제: 7억일괄공제: 5억금융공제: 2천만원(기한내 어머니명의로 등기)상속세: 0원이렇게 신고하면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배우자가 7억을 기한내 등기 만료하면 실제취득으로 인정되어 배우자공제 7억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갸름한기러기257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7년전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 당시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며칠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중 1억원의 현금을 받게된다면 세금은 얼마나 발생하게 될까요?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저한테 증여를 한다면 5천만원은 공제가 되는건가요? 둘중에 어느부분이 세금에서 더 유리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어쩌면근엄한코끼리상속관련서류 이게무엇일까요???이게 정확히 무슨서류일까요?? 집안에 돌아가신분도 없고 엄마가 찍어보내셨는데증여가아니라 상속관련서류인거같아서요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후련한개개비42사망보험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계약자, 제가 피보험자,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한다면제가 사망시 배우자가 수익자로 다 받게 되는데이럴땐 상속세나 기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많이독특한억만장자상속절차에 대해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게 유리한 건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연락을 안하고 지냈던 사이 여서 나중에 LH를 통해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원스톱 재산상속 조회에서 채무는 없었으나 개인 간 채무 등 이런것들도 빚에 포함되지 않나요?근데 조회가 안되니 한정승인을 무조껀 하는게 유리한건지 아니면 원스톱 재산상속에 빚이 없으면 그냥 상속받으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엠제이차용후에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차용건도 증여로 추정되나요?아내가 시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받아 매월 원금 100만원을 시아버지 계좌로 상환하고 있습니다.(차용증 공증)이상태에서 3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먼저 차용받았던 금액이 증여로 추정되어 나중에 상속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아내는 주부로 소득이 없으나 집과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아버지 연세가 90세이시며 추가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향후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