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반갑습니다이럴 경우에도 원천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용?사업자등록을 안 한 사람들(프리랜서나 개인)에게 일을 부탁하면 원천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1) 직원으로 등록된건 아니고 지속적인게 아닌 일회적인 의뢰느낌으로 소득을 제가 지급 했을 경우 또는 2)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줄 모르고 그냥(원천세 안냄) 돈을 지불했을 때의 두가지 경우엔 **실무적으로 원천세를 안내면 걸리거나 가산세를 내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포착이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이 필요한가요?갑자기 세무조사를 받아야할 상황이생기면 그냥 혼자받아야하는지아니면 세무대리인이 꼭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동사무소에서 졸업증명서하고성적증명서 자료를 뽑을게 있어 카드 결제를 안된다고 하시네요현금만 되고 카드에 수수료가 붙는다고 현금으로만 가져 오라고 하시던라고요. 동사무소가 200원 인권비 붙는데 수수료 붙는다고 현금만 가능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두번에소명전에 대출금갚아도되나요 두번째질문입니다소명전에 대출금을 갚아도되냐고 여쭤봤었는데..제가궁금한건 대출금을 몇천만원을 소명전에 갚아버리면, 소명할금약이 커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명금액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머리아파서요)3천을갚으면 대출금액은 3천이줄어드니까요..아니면 소명이오면 등기친시점에 대출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서 상관없나요?( 현재 등기친지 3개월지남) 답변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두번에업장이 인력신고 안해서 소득신고 못했을때는?소득신고를 못해서 소명이올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일하는곳은 인력신고도 무엇도 하지않아서 제가 소득신고를 안했는데요..이럴경우도 소명요청시에 제가 신고안한거에대해서 제가 다 물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두번에자금소명 전인데 대출금 갚아도되나요?작년 12월에 서율규제지역 11억 등기치고 매수완료했습니다.갭투자이며 대출도 했지만, 제가 소명이올시에 소득신고를 안해서 머리가아픕니다..대출금을 나름 크게받아서 이자가아까워 대출금을 갚고싶은데.. 소명오기전에 좀 갚아도되나요?12월 등기시점 대출금액 3억일경우,현재3월에 대출금을 3천갚았다는 전제하에소명이오면 12월에 대출3억으로 소명해도되나요? 아니면 대출금까지 소명해야해서 소명금액이 3천늘어느는걸까요??소명전엔 대출금을 안갚는게나은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더블어모두가잘사는세상합의금 세금질문합니다 꼭 전문가님만사용사업주 불법파견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취하건으로 회사에서 합의금으로 받을시세금떼야되나요?저는 퇴사예정이구요의견이 다달라서 정확히 아시는분만 답변주세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검붉은무당벌레161상가에서 임대인분한분이 총무를 맡고있는데 관리비에 부과세10%를 더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1 관리비 상세내역요구하니 제대로된 계산법 알려주지않아 관리비를 여태못냈고한개의 요금항목 은 계산이 안된상태인데요2 관리비 걷는 총무랑은 연락이 되지 않는데 . 제가 관리비 여태 안냈다고 부과세10%내라고 다른 상가분들한테 얘기했답니다3 제가 총무한테 총책임자 문의햇을시에 총책임자 없다고했고세금계산서도 받고있지않는데 . 부과세 10%로 더내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때론반짝빛나는떡볶이주문제작 상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중 재화의 공급시기 관련 질문입니다.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구매자가 페이지를 통해 주문을 하면 결제와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가 발행되고 주문서가 생성되어 판매자의 제품 제작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재화가 만들어지기 전(회계 상 제품이 아닌 재공품 등의 재고자산일 때)에 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1) 공급시기 특례 상 재화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았으므로 그 발행시기(결제일)를 공급시기로 본다2) 주문일(결제일)에는 판매할 재화(제품)가 없으므로, 주문일이 아닌 판매자가 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구매자에게 제품이 도착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공급시기의 특례의 전제조건이 판매할 재화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귀한재규어24224년도 결산 관련 배당금 수정이 생길꺼같은데 정정신고 및 수정 신고가 필요한가요?2월 28일 기준 저희 회사 담당 회계사무소에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3월 초중으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에 배당금 숫자가 변동이 될꺼같은데 이런경우 저희가 수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신고기한은 3월 31일 까지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간 안에만 최종 금액 확정 시켜서 신고 넣으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