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순한개개비26학교에 근무하는데 해외여행계획중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올해말고 내년에 좋합소득세 할때 해도 되나요?학교에 근무하는데 해외여행계획중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올해말고 내년에 좋합소득세 할때 해도 되나요?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인데 15일부터 여행가요그래서 내년에 5월종합소득세 할때 신고하려는데 되나요?2025년분 의료비나 공제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년에도 남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순한개개비26학교에 근무하는데 해외여행계획중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올해말고 내년에 좋합소득세 할때 해도 되나요?학교에 근무하는데 해외여행계획중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올해말고 내년에 좋합소득세 할때 해도 되나요?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인데 15일부터 여행가요그래서 내년에 5월종합소득세 할때 신고하려는데 되나요?2025년분 의료비나 공제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년에도 남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내일도잔잔한애플파이보청기 구입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부모님 보청기 구입 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2가지 경우로 문의 합니다.1. 부모님을 직계존속 인적공제 받는 자녀의 카드로 결제 시 가능?2. 다른 자녀(인적공제 받지 않는 자녀)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했을 때도 가능한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안경구입비 현금영수증하면 세액공제되나요?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만 되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전에는 직접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분개 질의합니다25년도 퇴사자의 연차수당을 이번 1월에 지급했는데 25년 12/31에 미지급비용 전표 치는 걸까요?맞다면,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퇴사 시점(작년 하반기)에 중도퇴사 연말정산하고 환급 나왔는데 재직자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 납부했습니다먼저 원천세(퇴사자 환급액은 차감) 납부했을때의 분개는 예수금 대변에 마이너스 잡나요? 아님 차변에 양수로 잡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내내화려한화가25년도 중도퇴사 후 피부양자 등록 연말정산 방법안녕하세요25년5월초에 퇴사하였고 이 후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임신&출산으로 무직 상태입니다.25년11월에 출산하여 산후조리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하는데 피부양자로 등록한 제가 25년에5월까지 는 소득이 있다 보니 올 해 작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남편 회사에 서류 모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아마도조심스러운연구원연금저축계좌 비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ㅠ연금저축계좌 운용시 세액공제 600만원 외 금액을 비세액공제 라고 배웠는데비세액공제는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예를들어 총 1200만원 입금 시 세액공제 600만원 / 비세액공제 600만원 이 상태에서내년이 되면 기존에 있던 비세액공제 600만원이 세액공제 600만원이 적용 되어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 분개(사업주가 먼저 부담한 경우)연차수당에서 보험료정산,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퇴사자가 연락이 안돼서 보험료 정산금과 연말정산 세액을 먼저 회사가 부담한 상황입니다(연차수당 차인지급액은 1월 지금됨)그리고 지금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돼서 앞전 분개와 지금 연차수당 분개를 잡아야 하는데,1. 보험료는 회사측에서 먼저 부담한 날짜에 선급금 잡았다가 연차수당 분개에서 상계치면 될지 2. 연말정산으로 환급금 나온 거는 우선 사업주가 무담했는데 분개를 뭘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이미순수한돌하르방회사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파일 보내라는데 그 중에서회사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파일 보내라는데 그 중에서주택월세공제 - 임대차 계약서, 등본, 월세송금내역서 가 있던데 이건 뭐죠..? 일단 저는 자취는 안해요 제가 이런 건 잘 몰라서.. 쉽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이거때문에 쳇지피티한테 엄청 물어봤네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어제 월급을 받았는데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난달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라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근무를 평소보다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이번달에 갑자기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평소보다 많이 받을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13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더니 아니면 130만원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 3만원은 따로 입금을 해주는게 어떻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세금 떼고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입금 내역을 보니까 고용보험만 뗀 금액을 입금하셨고 나머지 3만원은 따로 입금을 해주셨더라구요. 전 분명 세금을 떼고 받겠다고 3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