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사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A의료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려 하는데보험계약자 B인것은 무시하도 괜찮을까요?이 자료상으로 A의료비에 차감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꽤딱딱한말차라떼퇴사+이직+알바 상황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25년 6월까지 맥도날드에서 4대보함 받으면서 일하다 퇴사했어요(1년 이상 근무)25년 7월에 일반 회사 취업 하고 투잡으로 맥도날드 알바(주 1회)로 투잡을 시작했어요25년 12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해야하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즐거운천인조298청약통장 세액공제관련 문의드려요.연말정산 조회할때 주택마련저축? 부분에 0원이라만 떠서 기업은행 어플 다운받아 확인해보니 소득공제 신청/해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부모님이 들어쥬신거고 청년주택드림으로 변환만 했는데 이런건 자동으로 등록해줘야하는거 아닌가싶네요..어제 등록으로 바꾸고 오늘 연말정산 조회해보니 아직 안뜨던데 언제 뜰까요? 제 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납입했는데 그 부분은 상관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본인 대학원 일반교육비 공제에서 내용을 보면 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비이던데1학기 이상인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간소화,간편 pdf자료에 뜨면 굳이 확인할 필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때론고요한과장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1. 25년 11월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11월~12월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예정입니다.2. 25년 1월~12월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은 아빠가 연말정산할 수 있을까요?계속 소득이 없어서 성인 이후로 아빠가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를 제외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계속 아빠가 받아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내내호감이넘치는토스트퇴사자의 미지급임금 원천징수 시 세액계산퇴사한 직원의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이미 퇴사했고 4대보험 자격상실도 완료된 상태에요국세청 간이세액표 참고하니입사일과 퇴사일이 동일해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공제액 없이 이대로 지급해도 되나요?아님 다른 방식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혹시 위 사진상에서 동그라미 3,4번은 B,C 보장성 보험료에 반영을 하고 A에겐 빼는 식으로 연말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헷갈리는 이유가 간편PDF에는 동그라미 3,4의 금액이 B,C에게로 반영이 되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뚱잉이ㅣ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질문합니다!!질문1) 제가 A직장을 2025년8월1일~8월31일까지 다니다가 퇴사 후 B직장을 2025년10월20일~ 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있는데 직장에서 10월(= 입사전) 에 알바한거같은거 있으면 내라던데 저는 이력서에 한달다닌건 쓰면 더 안좋게 볼거같아서 아예 안쓰고 들어와서 신입으로 알고있어서 알려지는게 싫은데 혹시 8월( 전 직장) 꺼 꼭 제출해야하나요? 제출 안할 시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8월꺼만 5월에 따로 개인적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질문2) 현 직장꺼 (10월~12월꺼만) 현 직장에 낸다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꼭 그전직장다때꺼(8월한달일한것)을 신고해야하나요?참고로 저는 현재 병원에 재직중인데 여기는 환급해주지도 뱉어내지도않는다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세금환급에 대한 말은 따로없고 1)근로자의 월임금은 2,920,000원으로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4대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공제 후 월 임금 지급함.) 표는 첨부하지 않아도될거같아서 안할게요 2)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끝까지엄숙한도라지국세청 자료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내역과 저의 월급명세서에서의 공제금액이 달라요연말정산을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국세청 자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납부 내역과저의 월급명세서에서 매달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공제 금액이 다릅니다.당연히 공제된 금액이 더 크구요납부내역은 더 적습니다문제가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죄송합니다 사진 첨부와 함께 다시 올리겠습니다 ㅠ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부분이 항상 어렵네요ㅠ위 사진상에 A,B,C는 모두 기본 공제대상자이며, A:본인 B,C:본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 입니다.위 사진상의 경우 동그라미3,4,번에 금액을 A 보장성 보험료에 다 반영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그리고 A,B,C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니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그리고 B,C의 경우에는 A가 받으니 저 금액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