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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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세금·세무향기로운아비197퇴사자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상실신고금액안녕하세요퇴사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가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해고예고수당 미포함해서 상실신고했습니다.혹시 해고예고수당도 급여와 같이 지급되오니 포함해서 상실신고 했어야 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떡갈비셈사사무실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이 다른 경우급여대장과 통장에서 빠져나간 실지급액이 다릅니다. (공제액에서 차이 or 특근수당 누락)1~5월 지급분이 급여대장과 다름 ..근로소득 신고는 급여대장 금액으로 진행됨직원 별 급여대장 지급분 합계와 법인통장에서 나간 실지급분 합계를 계산 하고 그만큼의 차액 을 추징 또는 환급 해서 급여대장 총합계와 실지급 합계를 맞춰도 될까요?ex) 직원 A급여대장 차인지급액 1~5월 합계:950만원1~5월 실지급액 합계 :940만원-> 6월 급여분에서 기타환급 항목으로10만원 지급 하여 합계를 맞추려고 합니다.이래도 되는지..그리고6월급여대장에도 기타환급/기타공제 기입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야망있는피카츄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복리후생비 /근로소득 처리 문의안녕하세요.근로자휴가지원 사업 비용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부담금 10만원+ 근로자 부담금 2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구성되는 내용인데, 기업 부담금 10만원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매월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으로 처리 하기에는 손이 많이 갈것으로 생각되어 복리후생비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업무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예리한꽃새247연말정산 현재까지 누적사용금액 조회어느덧 2025년도 상반기가 거의 끝나갑니다.현재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각각 얼마씩 썼는지 조회해보고싶은데 어디서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순한개개비26회사직장인입니다ㆍ연말정산2021년~2024년 공제 누락분회사직장인입니다ㆍ연말정산2021년직장인입니다ㆍ연말정산2021년~2024년 공제 누락분있어 소급정산하려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예리한꽃새247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용액 질문드립니다연봉이 100원이라 가정했을때 25원 이상 썼을때부터 신용, 현금, 체크 공제비율이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가장 많이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나눠서골고루 사용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고마운칼새157소득없는 배우자명의의 생활비통장으로 월세 공과금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결제를 하면 연말정산할때 불이익이 있나요?현재상황 : 남편이근로소득이 있으며 본인은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음본인은 신랑회사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음소득이 있는 남편이 급여를받으면배우자명의의 생활비통장으로 생활비를 입금을하고배우자이름으로 월세,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기타 생활용품구매, 배달외식비용 결제를 배우자명의의 생활비통장 계좌로 결제를 했음현금영수증처리는 신랑의 번호로 처리하였는데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있나요?남편이 소득공제를 못받는다거나 세금혜택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신랑명의 계좌로 월세,공과금, 보험료, 중요한자동이체 처리는 바꿔놓았습니다※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를 놓치고 있던건 알고 있습니다(집 계약시 신랑이름으로 계약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을려면 카드사용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예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다가 결혼을하고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5월에 연말정산 추가 서류 제출했어요벌써 6/10이네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 정산 추가 서류 제출했는데 이거 정산금 아직 안들어왔던데 언제쯤 들어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여전히고운등심3월 퇴사자 3월 귀속 5월 지급으로 중도퇴사자 신고 가능할까요?회사에서 3월 퇴사자 처리할 때 3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사유 : 3월 시간외근로 수당 4월에 지급함그런데.... 3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하지 않았네요.이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3월 귀속 4월 지급 수정신고 할 때 가산세가 무엇을 기준으로 % 적용을 할까요?지급액 기준인지, 세금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5월에 원천세 환급 세액 지급하면서 3월 귀속 5월 지급으로 신고해도 될까요?정말 골치 아프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