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완전열정있는초콜릿이번 연말정산 확정일과 이후 변동은?이번 연말정산 확정일은 언제인가요?그리고 그 확정일 이후 연말정산에 따로 목록이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동될수는 없는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꿈꾸는자연말정산 시, 세대주 여부 관련 문의사항연말정산 시, 세대주 대신 요건이 충족하는 세대원이 주택관련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예정)이때 연말정산 신고시,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체크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주택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주택 세대주처럼 계산될까요??아니면 세대주로 체크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이미보기좋은참나무부모님 장례비용 상속세 신청방법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분 아버님께서 25.11.25 돌아가셨는데, 장례비용을 연말정산으로 공제 가능한지 물어보셔서 회계사무실에확인해보니 장례비용은 최소 500~최대 1천만원까지 상속세 신청해서 공제 받아야한다고 하시는데,근로자분께서 상속세 신청방법과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 그리고 필요서류도 알려주심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쀠쀠쀠신혼부부 결혼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2024~2026년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연말정산에서 부부 각각 50만 원(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월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올 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회사에 제가 혼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회사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신청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를 거칠 경우, 회사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싫어서요.연말정산의 다른 부분들은 회사를 통하나, 신혼부부 결혼 세액 공제만 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가 따로 신청하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날씬한코브라75연말정산 무주택자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회사 다니는 36세 일반인입니다현재 저는 타인의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고제가 세대주 입니다그리고 70 세인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있습니다.저는 무주택자고, 어머니는 타지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입니다이 경우 연말정산시 저는 무주택자에 포함되나요 유주택자에 포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럭저럭환상적인매미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연말정산 문의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로 매년 90% 감면을 연말정산으로 받고 있습니다.감면 기간은 21년 11월부터 26년 11월까지, 5년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26년 12월은 감면을 못 받는데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충분히파란돈가스폐업 후 3.3% 원천징수 질문...제가 12/19일 날짜로 페업했는데 프리랜서를 11/1~1/2까지 고용했었거든요 근데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폐업하자마자 법인통장도 없애서 제 개인 통장으로 12월 급여를 제 개인통장에 빼서 줬는데 그전에 11월 급여는 원천징수를 해도 그 뒤에건 안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진심뛰어난아이스크림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은행예금이자가 100만원초과(2천만원미만)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여부 문의제 배우자는 전업주부이며 저는 직장인 입니다제 배우자가 일시적인 사정으로 2024년에 수령한 은행 예금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여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일정금액을 납부중 입니다.제 배우자는 2025년도에도 근로소득은 없으며, 당해년도 은행 예금이자는 100만원은 초과 / 2,000만원은 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직장인인 제가 2025년 귀속 소득정산시 제 배우자(전업주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해도 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프록스피보험자가 연말정산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보험계약시계약자 a (부모) 피보험자 b(자녀)는미성년자일때 보험계약하여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이제 피보험자 b는 성인이 되여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이때 b가 보장성보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못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항상단순한기니피그2025년 종도이직자 연말정산 결정세액 폭탄안녕하세요.2025년 중도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2025년 9월 1일자로 이직하여 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직군이라 연봉은 전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1월~이직 전(8월 31일)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결정세액 : 161,579원기납부세액 : 269,430원차감징수세액 : -107,850원현 직장에서의 기납부세액은(9월부터12월까지) 103,230원입니다.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해보니 결정세액이 아래와 같이 니왔습니다.결정세액 : 621,238원전근무지 기납부세액 : 161,579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103,230원차감징수세액 : 356,420원종전근무지에서 중간정산 결과는 2월에 환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직장에서 8개월을 근무하고 결정세액이 16만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현직장으로 이직하여 4개월 근무 후 갑자기 1년 결정세액이 62만원으로 오르냐는 것입니다. 23년도, 24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봐도 저의 결정세액은 매년 거의 17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유독 결정세약이 4배 가까이 올라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직장 담당자는 중간정산을 받아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중간정산으로 환급받는 돈을 10만원 정도인데 결정세액은 갑자기 4배 가까이 오른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직장 퇴직금은 irp계좌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았습니다.어디에서도 이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내용 추가합니다. 전직장에서의 총소득(1~8월)은 2100만원 정도이고 현직장에서의 총소득(9~12월)은 1100만원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1년 결정세액이 전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의 약 1.5배 정도가 나오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대략 24~25만원 정도가 나와야 할 거 같은데 실제로는 62만원이나 나와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