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도롱이5월 1일에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은 언제?5월 1일에 열리면 바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해서 기본공제로만 했어요.)이렇게 바로 신고하면 환급은 언제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건 왜 그런건가요??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건 왜 그런건가요?? 한해에 얼마를 벌었는지가 안정해지고 작년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올해 실제 번돈으로 해서 다시 정산하는거라서 그런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역대급기쁜간장게장26년 1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미지급안녕하세요 올해 1월말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만 두기전에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쪽으로 보내고 2월 중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차감징수세액(46)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 합니다.관련 영수증을 파일로 받았습니다.보통 4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이체를 해주었는데 제가 연차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진정을 진행해서인지 입금을 해주지 않았더라고요..해당건을 제가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아님 해당건도 추가적으로 진정사건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최고로능력있는냉동삼겹살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궁금해요!연말정산 때마다 환급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환급받는 경우라도 거기서 추가로 10만원이 환급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느러진팔자연말정산 대비, 지금부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비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최근 혜택이 좋은 카드 조합이나 전문가분들만의 '소비 전략 팁'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래도흥미로운잡채대기업 직장인의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대비는?안녕하세요 대기업 직장인의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대비 방법 문의드립니다.1. 저는 2026년 연말정산 대상자일까요? - 2026년 1월 1주차 5일 연차- 2026 1월 2주차부터 90일간 출산휴직 (대기업이라서 60일간 직장 기본급&나머지 30일간 정주 출산휴직급여 220만원)- 2026년 4월 2주차부터 2026.12.31까지 육아휴직 2026년도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비용은,1년에 한번 복지포인트 & 제왕절개 의료비& 출산휴직 급여60일이고 이 비용은 1000만원 초반대입니다이경우 제가 연말정산 대상자일까요?2. 남편도 대기업 직장인인데요 저보다는 연봉이 낮아요. 이때 아기 의료비, 산후조리비, 보험비 등은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100과4전자녀 급여 증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애기가 태어나고 자녀급여로 1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10만원씩 받게 만들어놨구요. 여기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etf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10살까지 2천만원 11살부터 20살 2천만원 해서 증여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꽤감동적인꽃등심세금 환급 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세금 환급 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확인은 가능한데 신청날이 아니라고 떠서요 !!!!!!!!!언제인지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래도흥미로운잡채건강보험료 정산기간이네요 건보료 산출 방법 알려주세요건강보험료 정산기간이네요 건보료 산출 방법 알려주세요연말정산은 뱉은적이 없는데 건보료는 매년 항상 뱉네요 건보료는 연봉이 같으면 같은 건보료인가요 산출되는 방법과 산출 시 영향 주는 요소(예. 부양 가족) 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엄마손은약손건강보험료 초과 납부금 환급관련 문의입니다.작년9월부터 월급이 34만원가량 줄어들었는데통상임금 1년치로 신고를 하여4대보험은 줄어들기 이전의 금액으로 계속 납부하였습니다.보수월액 수정하는 시기에 수정하면 건강보험료를 비롯하여 초과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담당자에게 안내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 환급금이 없다고 담당자에게 들었어요.자동으로 공단에서 4월분에 적용되는건가요???담당자말로는 4월에는 건강보험료 등 배로 책정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아니면 회사측에서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월 몇만원을 4개월이상 납부했는데 환급금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