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아프로아프로종합소득세로 소득 신고를 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종합소득세로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매년 초에 하게 되는 연말정산 절차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모레도용감한낙타폐업한 개인사업자이고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폐업한 개인사업자인데 연말정산을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하고 바로 다른 개인사업자로 직원똑같이 가게를 차렸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근로소득은 당연히 있습니다!기준이 확 안서네요.. 도와주세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관한 질문입니다.다른 요건은 해당이 되시는데,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차입 후 원리금 상환했는지여쭤보니 보증금 차입 후 원리금 상환한게 없다고 답이 오셨습니다.궁금한 부분이 위 사진이 상환했다는 의미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때론존경받는배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하여 잘 아시는분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니 3월10일전에 의무자 즉 회사가 제출하라고 하는데 회사에 문의하니 영수증이 나오는게 4월초나 되어야 나온다고 하는게 웬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여!! 혹시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3월 중순전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진짜로부드러운회색곰연말정산 연금저축과 IRP관련해서 여쭙니다.작년에 연금저축에 600과 IRP에 300을 넣었는데연말정산 들어가보니 연금저축만 600만원만 적용이 되었더라구요.이렇게 되면 연말 정산때 IRP는 못받는건가요~?그리고 연금저축에 600을 넣었지만세액공제 계산을 했더니 600만원 중에서 215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고나머지는 이월해서 다음 연말정산때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리운파리25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개정 관련 질문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중에 자녀 교육비 관련 내용이 있는거 같더라구요.나이, 소득요건을 안보고 넣을 수 있는거면 사대보험 가입 되어있는 알바나 직장인인 성인 자녀의 대학 등록비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오스타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가능한지 알렫 세여아빠인데 60년생 이구요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거 같은데요직업은 일용직 으로 가금 출근은 하시는데고정이 아니고 달에 몇일 없음 2-3당 쉬시고돈은 계좌로 받는데요 부양가족 되나요?소득이 일괄되지 안아서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알뜰한물총새921달 단기근로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신고 날?안녕하세요2025년도 3월 17일~4월15일까지 1달 단기 근무 한 이후, 타 직장으로 이직 하였습니다.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해주셨는데요,오늘 홈택스에 들어가보니국민연금은 4월자로 표기가 되나,건강보험은 4월이 아닌 5월로 표기된 것으로 나옵니다..퇴사날이 4월 15일이면국민연금은 4월달, 건강보험은 5월달에 내주시는 것인가요????혹은 직장 세무사가 건강보험을 늦게 낸(지각)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오스타무주택자가 맞는지 알려쥬세요 연망정산과 청약때문에등본상에 아버지가 새대주 이고 전 세대원 으로 되잇는거 같은데요 던 직장때뭄에 타지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주소지는 옴기지 안앗구요구럼 전 무주택자가 아닌가요?청약이나 연망정산 청약통장 등록이 안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늘슬림한체리전근무지 연말정산 환급금 어디서 주는건가요?저희 회사(공립학교)에 2025년 12월부터 근로하신 분이 계신데 2025년 5~9월에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신 걸 이번 저희 학교 연말정산 시에 합산 제출하려고 합니다.해당 사기업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고 5~9월 급여내역과 국세청 간소화자료만 받아서 자료 입력해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12월 1달밖에 근무하지 않아 급여도 적고 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전에 근무한 사기업에서 받은 급여내역이 크고 소득세도 납부한 상태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세금 계산을 해 본 결과 마이너스 금액이 떠 환급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저희 학교에서 환급을 해드리는 게 맞나요? 찾아보니까 전근무지 환급금은 전근무지에 요청하는 게 맞다는 글도 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고 그냥 급여명세서만 받아서 연말정산 자료로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