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문의입니다.요건 확인에서 세대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해당 되시는 분의 말이1주택 기준으로 자기 명의는 아닌데 본인한테 재산세로 나오는 집이 하나 있긴 하다.이 집이 시중 은행대출에서는 이 집 때문에 무주택이 안되서 대출이 안되었는데, 기금대출(디딤돌대출)에서는 무주택으로 되어있어서 대출이 나왔다고 하시는데이 부분은 아예 이해가 안되는데 주택 보유 요건 부분이 해당이 되시는 걸까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크스크스중도퇴사자 급여 원천세 신고, 이럴 경우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근로자 한 분이 24년 3월에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쉬게 되셨습니다.예를 들어 20일부터 쉬었다고 치면, 20일부터 31일까지를 모두 유급 연차로 처리해서 1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이 분이 급여 받으신 이후, 다음달인 4월 1일에 퇴사하겠다 하셔서 그 일자로 퇴사처리 했습니다.이 분이 급여 받으시고 퇴사 의사를 밝히자, 회사에서는 기존에 유급휴가로 처리했던 급여만큼을 퇴사 후 전부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그래서 유급휴가 급여분만큼 차액이 생겼는데, 이 금ㅈ액을 500,000 원이라고 한다 치면 퇴직금 정산할 때 500,000 원 만큼을 퇴직금에서 공제했습니다.당시 원천세 신고할 때는 이 500,000 원을 총지급액에서 빼고 신고했습니다.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원천세 신고서랑 금액 맞춘다고 500,000 원을 제외하고 신고했습니다.당시 급여대장에만 500,000 원을 기타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쓰여있고요.지금은 중도퇴사자분들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일단은 이분의 급여대장 상 총지급액(500,000 원 포함)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서에도 동일하게 넣어놨습니다.하지만 이대로 신고하면 상반기 원천세 신고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신고분의 금액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500,000 원을 급여대장 및 다른 연말정산 서류들에서 뺀 후에 신고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어떻게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주택자금에 관한 문의입니다.남편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2주택 이라고 하신 분이주택임차차입금도 잇으시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금액이 있으신 경우주택보유 요건이 해당이 안되셔서 둘 다 공제를 못 받으시는거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귀여운풍금조20연말정산 환급액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현직장과 전직장 때 쓴 카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급여도 현직장 전직장 거의 똑같구요(신용카드를 매년 평균 4천정도 씁니다.)근데 전직장의 경우 환급액이 55~58만원 정도였어요.근데 현직장에서는 환급액이 3만원 이더라구요...근데 회사 재무팀담당자 말로는 받을수 있는거 다 받은거라고 하던데...왜 다른 걸까요... 신용카드도 포함 된거라고 하던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문의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요건을 확인 중인데세대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요건에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어 2채라고 하시는데, 남편꺼 하나 24년도에 새로 하나이렇게 총 2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꺼 공제 받는 거는 제외하고 남편꺼 있는걸로 봐서 1주택인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점잖은보석새278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전 근무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건가요? 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은 전 회사에서 퇴직정산할 때 지급햇다는 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숙연한족제비244삼쩜삼으로 연말정산했는데 연말정산 또 해야되나요??삼쩜삼으로 연말정산했는데 또 연말정산 했을때 환급금 또 받을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용????삼쩜삼으로 연말정산했는데 또 연말정산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포근한사랑새206부모님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어머니 의료비를 자녀인 제가 공제받으려고합니다.회사에다 어머니 기본공제는 아버지가 받고의료비는 자녀인 제가 받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회사에서 공제가 불가능 하다고합니다.그래서 회사에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다시 설명하니이미 확인된 내용이라서 공제할수 없다고하네요.이럴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포근한사랑새206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문의드립니다.어머니는 기본공제대상의 나이가 아니며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이 됩니다.자녀인 제가 어머니의 의료비를 연말정산 받고자 회사에 신청했는데 공제가 불가하단 답변을 들었습니다.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며,실제 어머니를 부양하며, 의료비를 직접 지불했는지가 불투명하다고합니다.이럴 경우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문의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관해 위 사진에 해당하시는 분 요건을 확인해보니 다 맞으셨는데요,이분이 24년도에 이자만 갚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위 사진을 제가 정확히 볼줄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24년도에 이자를 상환하신 금액이3,387,390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