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차분한오솔개202단순경비율 중고거래 사업자 어떻게 뭐로 신청?중고거래로 규모가 커져서 플랫폼매출 7천정도에요.사업자신고하려고하는데매출만잡으려고 단순경비율 로 신청하려고해요연매출을 연 6000 미만으로 줄여서요.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중고거래라 매입한 비용들을 현금영수증 발행하기가 어려워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제가 사업장이 있는 건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 광고 대행사 사업주한테서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 그건 인적용역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제가 사업장이 있는 건 아니고 마케팅 쪽으로 광고 대행사 사업주한테서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으면 그건 인적용역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그 외 국내 자영업자 상대로 광고 대행 일을 맡아서 받는 급여 같은 건데 어느 쪽인가요 비거주자라는 전제하에서요 왜냐하면 원래는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 없어서 별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가 됐던 게 올해부턴 의무적으로 제출 신고를 해야 한다 해서요 사업소득도 인적용역소득처럼 제출 신고 의무가 된 건지 아니면 사업소득은 서류 없이 면제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특히낭만적인마멋국내에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에게 원래부터 원천소득의무가 없어서 서류 필요 없이 면제였다는데 이게 의무 제출로 바뀌었다는건가요?국내에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에게 원래부터 원천소득의무가 없어서 서류 필요 없이 면제였다는데 이게 의무 제출로 바뀌었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위용있는물수리151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종료후 사업장 주소 이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21년도 창업~25년도 종료)올해 26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마지막으로 25년도 소득에 대해서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현제 26년도 이므로이미 25년도 소득세 감면기간이 지났으니지금부터 혜택받던 사업장 주소를 이전해도문제가 없을까요?(현제 비수도권 지역)아니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25년분 소득신고)완료시 까지 사업장 주소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걸까요?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당찬푸들90과세유형이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인지,계산서인지.일반의원(일반과세자)장비매매시 과세유형일반의원(일반과세자)소모품 매매시 과세유형이 궁금합니다.면세업 사용하는 품목 증빙을 면세로 해야하나요?과세로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최고로밝은파파야2026년부터 세무서에서 카페 파트타임 알바 프리랜서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2026년부터 세무서에서 카페 파트타임 알바 프리랜서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프리랜서->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2026년부터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뭐가 변경된건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냉철한발구지238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 업무용 차량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외에 1대는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26년도에 지금 등록된 차량은 매각할 예정이고,새로 렌트를 할 예정입니다이 경우에는 렌트 차량에 대해서도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확실히우수한모과장기근속 포상으로 금 5돈 지급시 과세반영 금액은?2025년 1월 직원에게 장기근속 포상으로 금5돈을 전달했습니다.금 업체를 통해서 구입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공급가액이 200만원, 부가세가 20만원이라고 할 때,이 직원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인가요? 부가세를 포함한 220만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레알호기심있는오렌지폐업 후 3년 경과 동일 업종 재창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강화군에서 개인사업자로 해외구매대행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동일 업종 재창업 시 3년 경과 예외 규정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1. 주요 사실관계• 기존 사업: 2023년 2월 23일, 전자상거래 소매업 폐업 (실제 운영 이력 있음)• 신규 창업: 2026년 2월 24일 이후, 동일 업종(해외구매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 개업 예정2. 질의의 핵심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재창업 등)에서 제외, 즉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1월에 법개정이 된 것 같아 해당 내용 첨부합니다)3. 세무사님께 드리는 확인 요청• 저의 경우 2023년 2월 폐업 후 정확히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창업을 하는 것이기에, 과거 동일 업종 운영 이력과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최초 창업' 지위를 획득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규정은 최근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 강화에 따라 실무적으로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혹시 실무상 동일 업종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 **'3년 경과 단서 조항'**을 근거로 어떻게 소명하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첨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조문 캡처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폐지줍는 고블린1인 다업체 소득, 프리랜서와 회사 근로 소득을 동시에 신고할 때 주의점은?제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얻는 소득과 동시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1인 다업체 소득 신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유형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고,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과 합산할 때 세액 공제나 소득공제 적용, 신고서 작성 방식 등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