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중입니다.안녕하세요, 작은 상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하여보증금도 80% 공제중 입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해도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소탈한카멜레온25소득세 대납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의 근로소득세 대납시, 대납분만큼 근로소득신고를 하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대납분에 대한 급여신고금액과 소득세 대납분을 같이 경비처리 가능한 개념인건지 문의드립니다. (ex. 소득세 대납분 2만원 / 급여신고 2만원으로 한 경우 총 4만원 경비처리 되는 개념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항상견고한돈가스1가구 1주택자 임대수입과 금융소득 세금직장인이고 급여는 연 800만원 정도이구요. 1주택자인데 월세소득 연 1600만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해야하며 얼마정도 세금이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특출난왜가리83각종 연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IRP, 연금저축 등 다양한 연금을 수령할때 각각 세금이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동구밖과수원길보수총액 신고 시 종전근무지 합산하여 신고하나요?연말정산 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했습니다.종전근무지를 확인못하고 저희 사업장에 대한 부분만 2000만원 / 7개월 신고를 했습니다.24년에 근무한 종전근무지도 포함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나요?수정신고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고용산재도 불이익이나 과태료 알려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회계초보주민세 사업소분 기준이 궁금합니다.저희 업체가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3월쯤에 정리했습니다.그러면 재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헷갈려서 잘모르겟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내일도잠이많은벌새부동산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 후 월세)안녕하세요. 6월 초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터 실거주 하였고 근 30년 동안 현재까지 주소지는 그곳입니다. 법무사에서 등기를 바꿀 때 과세시가 표준액은 3억이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월세는 3000에 8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제가 작년 초에 결혼을 하면서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중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상속받은 아파트에 주소지를 2년 동안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매의 경우인지, 월세나 전세를 줄 때에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월세 계약이 체결되면 제가 임대사업자가 되는건지, 된다면 종합소득세같은 걸 내년부터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상속받은 아파트가 5억이 넘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사, 법무사 문의시 안해도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도 문의드립니다.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될텐데 그것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아직 두 아파트 다 매매 예정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역대급협동적인레드향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활동을 하면 발생되는 문제현재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 주 입니다.프리랜서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개인사업자 통장이 아닌 본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총명한홍관조4사업장이 두 곳일 때 성실신고확인서 각각 제출해야하나요?사업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사업장은 계속 성실사업자였고,B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였는데요, 2024년부터는 B 사업장도 단독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두 곳의 업종은 같지 않고 매출은 A사업장이 훨씬 큽니다. 이 경우 24년도에 B사업장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제법담백한전나무부모님 같은 주소지인 상태에서 종부세 절세방법부모님(아버지 만 65세 이상, 어머니 만 60세 이상) 공동명의 (5:5)로 공시지가 10억 아파트를 보유 중이십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시고 제가 세대원인 상태에서 이번달에 공시지가 9억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2년 안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 분리예정이긴합니다만, 같은 세대일 경우 1세대 2주택 종부세로 부과될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 분가 후 합가하면 10년까지는 분리세대로 취급한다고 찾았는데요.1) 그럼 하루 다른 곳에 전입했다가 바로 전입해도 종부세 기준 분리세대로 보나요?2)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동일세대로 쭉가면 1가구 2주택으로 10+9=19억으로 누진세율이 붙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