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제법화사한박쥐지급명세서 조회 안되는데 미제출로 신고하면 되나요?2025년 7월에 알바하고 3.3%뗀 금액으로 급여 지급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안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신고한다면 5월에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기브미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 안하고 돈 합치면 문제되는지최근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어 당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각자 소득이 세후 약 350만원씩 있는데 돈을 같은 통장에 합치게 되면결국 한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모이게 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연말정산에서의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돈을 A B가 각각 벌지만 A가 B계좌로 계속 보내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지 아니면결혼을 해서 생활비로 편하게 쓰기위해 그런것이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유난히유머감각있는초밥경품, 협찬 등 제세공과금 관련 질문입니다.호텔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마케팅팀에서 타 업체, 기업등과 업무협약을 하면서 협찬 상품으로 객실바우처(보통 50만원 이상)를 종종 제공합니다.협찬을 받은 업체는 자신들의 직원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상품 추첨을 통해 다른 고객엣게 제공하기도 합니다.이 같은 경우는 제세공과금을 신고해야하는 경우인가요?또한 저희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협찬 상품을 받은 타기업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광주쌍봉낙타무신고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해야하나요?A법인에 B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요이자가 3천만원 이상이고, 이자를 받을 때 27.5%를 제하고 수령A법인이 이자 지급 후 원천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1. 이 경우 종합소득세 때 내역이 뜨지 않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B는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2. 자진신고를 해야한다면 이자에서 차감되었던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어린물범144복식부기대상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중일 때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성실신고대상자로 여러 사업장 운영중입니다.새로운 사업장을 25년 6월에 개업하였는데,사업용계좌신고 기한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순한딩고19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4대보험가입돼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월 세후400정도 받고 있습니다. 25년 10월중순부터 일반직장 으로 투잡을 하게 됐고, 그곳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11월,12월 두번의 월급을 받았고 투잡하는 곳에서는 월 세후 350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직장에는 알리지 않았고 현직장 소득만을 연말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5월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지와 ,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ex,근로소득원천징수) 와 방법 그리고 주의할점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부양가족 한명이 있어 현직장에서 신고했는데 5월 종합소득신고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갑자기조심스러운김말이택배기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청년창업소득세감면택배기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12월에 시작했습니다. 차량 보험가입도 매입에 넣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당시 금액이 180만원이었고 며칠뒤에 블랙박스 사진을 넣어서 20만원정도가 카드부분취소로 들어왔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기입을 해야되나요?180 1건을 적는건지 160 2건을 적는건지 아니면 12개월을 나눠서 적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진짜로고상한전나무도소매업 운영중입니다만, 절세를 위해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상담 받고싶습니다의료기기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로 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어떻게 운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의료기기도소매업 분야에 잘 알고 계시는 세무사 님이 계시면 상담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언제나두근거리는도롱뇽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주 업무는 홈페이지 제작으로,크몽이나 카페24를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 업무 중에 인터넷과 핸드폰을 필수로 사용합니다.업무 시간 외에도 핸드폰으로 상담을 계속 이어가야 해서 통신사 부가서비스로 업무용 번호를 하나 발급 받았고요.자택에서 근무할 경우 통신비나 인터넷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고 하여 세무사에게 물어보니홈텍스에 등록된 카드로 통신비랑 인터넷비를 결제하면따로 통신사나 인터넷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맞다면 이럴 경우에도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고 사업자인것을 증명? 해야하는건가요??인터넷은 주거용과 업무용을 분리해서 인정 받아야 하는건가요?어떻게 분리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영수증을 보관하라고 하던데, 통신사나 인터넷사 사이트에서 결제 기록? 같은걸로 증명하면 되는것인지..여러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소탈한카멜레온25병원 건강보험 청구서상의 인센티브 수입금액병원 수입금액 잡을 때 건강보험 청구서에 나와있는 인센티브는 병원수입금액으로 잡혀야 하는건지 잡이익으로 잡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