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말끔한발발이14어머니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5000만원을 부담해주셔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자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차용금액이 2억원 이하면 0%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23년 3월 17일에 어머니께서 금액을 부담해주셨고, 월 70만원씩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기록을 보니, 23년 4월에 1회/ 5~6월 입금내역 없음/ 7월부터 자동이체로 월 1회 송금하여 지금까지 이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체 기록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원금변제기를 약 6년 정도로 잡아서 29년 5월로 설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성실한따오기76증여세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가족 간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에 대한 비율이나 면세 범위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증여를 할 때에 증여세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증여 받는 재산의 값어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기준들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더없이솔직한코코아어머니를 거쳐 들어간 곗돈을 제가 직접 받을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간 계에서 2천만원을 탈때가 됬는데 돈은 제돈으로 어머니를 거쳐서 들어갔지만 계주분한테서 제 계좌로 직접 받을경우 세금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공손한거북이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에 한 번씩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A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B자식에게도 바로 증여세 없이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 건가요?아니면 10년 뒤에 B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부유한물총새86아파트 증여세 어떻게 되나요????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증여해 주신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5억 원이고 현재 전세 3억 원이 끼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절세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성실한따오기76가족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증여세의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배우자인지 자녀 중에서도 성인과 미성년자인지 등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하던데, 증여세 면제 한도에 변화가 있다고 주변에서도 얼핏 그런 소리를 들은 거 같아 궁금해지더라고요.최근 증여세 면제 한도의 경우에는 가족별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님께서 주신 돈에 대해 증여세를 꼭 내야 하나요??부모님께서 큰 돈을 주신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증여세는 얼마부터 부과되는지 알고 싶고 돈을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털털한게255부모님이 적금 들어주는것도 증여세 내야하나요?청년도약계좌를 부모님이 매달 70만원씩 5년해서 4200만원 넣어주신다했는데 용돈도 매달 100만원씩 받아서 이것도 증여세 내야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머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찬란한말똥구리6아파트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증여 받을라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 받기전 감정평가사한테 감정 평가를 받고 법무사 찾아가서 증여 등기 하고 아프트를 제명의로 하는 절차를 마치고 세무사를 찾아가 증여세 관련 문의를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제법새로움이넘치는귀족부모 자식간 전세 계약 후 동거 가능한 케이스가 있을까요?내년 2~3월 쯤 부모님이 제(친자식) 아파트로 전세계약을 할예정입니다. 현재는 거주지 분리(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세에 맞게 임대차 계약 (임대인=저, 임차인=부모님)을 맺을예정입니다.그리고 내년 아버지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사시게 될거같아서, 이후 부양목적으로 어머니(임차인)과 동거를 해야할 상황이 생길텐데, 제가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계약된 아파트로 할 경우, 세대 합가 및 임대인(저)와 임차인(어머니)가 동일한 거주지로 등록되게 될텐데, 이때 문제될만한 것이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세계약을 무효 및 증여로 추징될수있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