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냉나무늘현금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증여의 경우 증빙자료를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가 아닌 실물 현찰을 받은 경우는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본인이 받은 축의금을 제게 현찰로 주신 것이라 출금내역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냉나무늘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라는데, 시아버지가 본인이 받은 축의금을 제게 현금(실물)으로서 증여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증여세 신고할 수 있나요? 어차피 비과세라 신고없이 그냥 제 계좌로 입금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라는데, 시아버지가 본인이 받은 축의금을 제게 현금(실물)으로서 증여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증여세 신고할 수 있나요? 어차피 비과세라 신고없이 그냥 제 계좌로 입금해버리면 끝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냉나무늘시아버님이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하여 며느리인 제게 증여해주셨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증빙서류로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시아버님이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하여 며느리인 제게 증여해주셨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증빙서류로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이체로 주신게 아니라 직접 뽑아서 주셔서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중한해파리168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요망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부모님이 대출을 2억정도를 받았는데 자식이 대신 대출상환을 할때 증여세를 안낼수있나요? 안내려면 어떡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혹시 친구에게 무상으로 6만 원을 받으면 혹은 단 1원이라도 받는다면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심우수한살구나무증여세 관련. 제 계좌에서 제 계좌로 송금할때 엄마 이름으로 송금하면 증여로 보나요?안녕하세요.제가 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길때 가끔 엄마이름으로 변경해서 송금을 했습니다.이럴 경우 나중에 집 사거나 할때 자금출처조사등을 하면 이런것도 증여로 보나요?아니면, 송금할때 보내는사람 이름은 수정 가능하잖아요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계좌 명의 자체만 보는건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에서 줄때 상속과 증여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반되는 세금이 있는데 두가지는 서로 다른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상속인지, 증여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기한친칠라145홈텍스 증여세 신고방법 알려주세요.5천만원 받은지 10년안되서 증여세 내야하는데 할머니한테 3500만원 받았습니다홈텍스에서 뭘자꾸 쓰라는데 어케해야할지모르겠네요증여재산공제 세대생략가산액 이런거쓰라는데 세금낸다는데 내가낼세금도 내가계산해서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두번에타인이 매일 지속적으로 40만원씯 이체한다면?타인(동일인)이 주에-3번정도, 즉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40씩이체하고, 이게 몇년동안지속되어 2억가량되었을때 증여로되나요?타인의증여과세율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타인이 2억증여시에(시작일 21년~마지막일24년이라는 가정)마지막이체를 기준일로 증여신고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늦게신고처리되오 세금추가적으로 내야할금액까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보통은현대적인나무늘보('24년 이전) 증여세 미신고 이후, 추가 혼인증여시('24년 개정) 과태료 부과 여부?안녕하세요.17년도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를 받고 현재까지 미신고 상태입니다.이후, 올해 결혼하게 되어 1억원을 추가 증여 받아 기존 미신고된 5천만원 + 추가 1억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하려합니다.미신고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애초에 비과세 대상이라 늦게 신고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17년도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하여 신고 후, 추가 혼인증여 1억원에 대하여 신고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소지가 없을지? (1억원에 대하여서는 증여받은지 3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증여가능 조항에서, 제 경우에는 10년의 도래일이 증여받은 '17년 기준으로 '27년이 되는 것인지 신고일인 '24년 기준 '34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제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는데, 추가 혼인증여 신고는 증여일 3개월 이전에 하고 혼인신고는 2년이 지나기 전에만 하면 문제없는 것인가요? 이 때, 혼인 예정일도 최대한 늦은 날짜로 작성하는게 맞는지, 2년 이내이기만 하면 상관없는지요?궁금한 점이 많은데,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