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이름으로 주식계좌 계설+ 돌잔치 때 입금한 것들 증여세아이가 돌잔치 때 8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아이 계좌에 넣었다가 집 살 때 필요해서 빼서 썼는데요..신랑이 아이이름으로 주식계좌 트고 매달 우량주 조금씩 사라고 하더라고요.근데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등 친척들이 아이통장에 800만원 넣었으니(지금은 다 뺏지만요..) 주식은 1200만원 미만으로만 사야 증여세 피할 수 있을까요?아이가 나중에 취업하면 원룸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주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