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금·세무
언제나준엄한버드나무
증여세 기타친족 범위 및 비과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외숙모에게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상속증여세법을 보니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 비과세인것으로 보이는데요,1. 저희 외숙모(저희 엄마의 오빠의 아내분)께서 저에게 증여를 해주실때 3촌인척으로 보아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할까요?2.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외숙모로부터 받는 1천만원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재혼은 안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