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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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현재 동생이랑 공동명의로 된 빌라를 제 지분(50%)만 엄마 명의로 넘기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형태로 진행하며, 엄마가 기존 대출 6천만원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상황 요약주택 시세: 약 1억7천만 원취득가: 1억6천만 원최근실거래가 : 1억7천800만 원보유기간: 약 7년남은 대출금: 약 6천만 원증여받는 사람: 엄마 (직계존속)나머지 금액은 증여 형태로 진행 예정 이 경우,제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 정도 될까요?엄마가 내야 할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얼마나 될까요?혹시 대출 승계가 어려운 경우, 증여 후 1개월~3개월 뒤 신규대출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세금 계산 기준이나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