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할아버지가 손자의 유학경비(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계시지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유학경비를지원해 줄 경우에, 증여세에 해당 되는지요 ? 유학경비로 ( 등록금 , 숙식비 , 용돈 ) 정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고요한오릭스298아이들이 성인이되어 직장을 다니니 엄마아빠인 우리에게 2십만원씩 용돈을 준다네요 그걸 고생해서 일하는데 쓰기가 아까워 성인31세 29세두아이 각자 이름으로 다시 넣어주려구요성인이된 직장인 두자녀가 용돈을준다하여 다시금 애들 이름으로 보험적금 들어 주려는데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해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신고해야하는 범위가 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미성년자에게 가족들이 준 설날/추석 용돈(현금), 부모님이 계좌 or 현금로 준것 모두 증여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가장순결한핫도그증여 받을 시 현금(수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남편이 시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계좌로 증여받고 5천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어요.5천은 남편명의로 받은 대출(공동명의 자택)로 갚았고 5천은 현금(수표)으로 아직 보관중인데보관중인 5천을 제(아내)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고 홈텍스 현금 증여 신고 후 남편 명의 대출금을 갚으면 문제 없이 가능 할까요?현금이 수표라 수표번호 조회 되는거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고가능하면 돈을 제 통장에 입금시키고 남편에게 계좌로 다시보내는게 나을지 그냥 계좌 거래 없이 남편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들고 은행가서 바로 갚아도 문제가 없을지 아시는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반가운박각시215증여세 질문입니다 얼마일까요? 알려주세요성년아들에게 현금을 10억 온전히 증여하려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증여해야 10억을 아들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세금을 떼야해야해서 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증여세세금·세무매우물러서지않는홍학자녀 결혼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아버지로 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요.(1)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1.5억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에 계좌로 1.5억원을 입금 받고 증여신고 할 예정입니다.(2) 여기에 추가로 아버지께서 결혼비용('결혼식장 대관료, 식대, 웨딩 플래너, 웨딩 촬영' 등)을 아버지의 자금으로 지급하거나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제가 찾아본 바로는 (1). (2) 모두 각각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래도 혹시나 (2)의 아버지가 추가 결제해주시는 최대 3천만원의 결혼비용 부분이(1)의 1.5억 합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 싶어서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빈티지한나비228아버지로부터 2억 현금 증여를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아버지로부터 2억 현금 증여를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절세방법은 있을까요?증여와 상속에 차이가 있나요? 의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매우현대적인배나무부모님에게 2억 4천만원을 빌리는 경우부모님에게 부동산 잔금 처리로 2억 4천만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원금에 적정 이자율 4.6프로로 이자까지 해서 매달 부모님께 갚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증여로는 간주되지 않고 부모님께서 이자 소득세만 내면 되는걸까요?? 만약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부모님 말고 자식이 먼저 제하고 주면 부모님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영민한반달곰221부부 증여세 관련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님들!부부 6억 증여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남편에게서 아내에게 6억인지 아님 남편 아내 둘다 계좌이체 포함 6억인지 궁금합니다. 금방 되돌려주는것도 과세대상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정말역량있는물개타인에 대한 증여세 이런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일단 남자친구가 수중에 있는 돈이 없고 월급받는날이랑 공과금 내는 날이 안맞아서130만원정도 먼저 빌려주고 나면 나중에 월급받으면 다시 130만원으로 빌린돈을 갚는 서로 계좌이체 형식을 하고있습니다그리고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프리랜서 일을 좀 도와주고 나서 제가 회사에서 받을 돈을계좌이체로 남자친구 통장에 계좌이체로 도와준것에 대한 금액을 남자친구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이런관계가 10개월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경우 무상으로 돈을 준 적은 없는데 증명할 수가 없으면 무상증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서혹시 이런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증명할수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