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눈에띄게안정된제비꽃혼인신고 전 부부 소득 합치는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일단 저희는 결혼은 했으나(24년 2월), 혼인신고는 아직 입니다.앞으로 소득을 합치려고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고민이 많이되서요.일단 보기 쉽게 저를 A, 배우자를 B라고 하면A쪽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A,B 둘다 급여를 받으면 A 공통 계좌로 입금후, A의 공통계좌에서 A,B 개인계좌로 각자 용돈을 이체하려고합니다.이 경우 혼인신고 전이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사실혼 관계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나요?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변호사 확인 등)는 없고 결혼식 올린것과, 청첩장으로 증빙 가능한가요?만약에 사실혼 관계로 증여세 방어가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차용증 등)차용증을 쓸 내역이(빌려준 돈이 없는경우) 없으면, 앞으로 이체할 급여에 대해서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하나요?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황홀한수박홈택스 증여세 공제신고 할때 필요서류 알려주세요!신혼부부일 경우 1억 혼인 증여 ,5천 가족 증여 해서 1억5천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홈택스로 증여세 공제 신고 할 때 준비할 필요 서류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개인으로 하기 힘들면 세무서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할까요?홈택스 보니까 복잡해 보입니다. 잘못 신고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해서 무섭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심긴밀한홍학증여세 공제받을때 과거 카드내역서도 다지출해야하나요?30살이고 통장잔고가 5천만원을 넘긴적은 없지만10년동안 용돈 받은돈은 5천이 약간 넘는데그걸 주로 카드내역서를 다 모아둔게 아니여서 카드값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이체내역서는 가능할것같은데 세세한 카드썼던내역서는 없는게 대부분이예요.그리고 또궁금한게 되팔기기능은 없는 모바일게임에 한 500만원 과금한내역이 은행계좌내역에 찍혀있는데 이거는 공제받을때 개인의 어떤.취미같은거에 포함해서 가능한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심긴밀한홍학용돈으로 아이템 되팔기기능이 없는 게임 현질 기록있을시 증여세금 내야하나?부모님께 용돈받아 생활할때 5300만원받고 500만원을 모바일게임 마피아같은 되팔기기능이 없는 그런게임에 투자시 생활비로는 보기어려우니 통장잔고에 4800만원밖에없어도 4800만원을 10년간 모았지만 5천 넘긴걸로간주하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부동산을 가족과 직거래를 할 경우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가능 ?안녕하세요, 부동산등을 거래 할때 가족들간의 거래에서 30% 정도의범위에서 인하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맞는 이야기 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그런대로활동적인아보카도혼인신고 전 부부 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아직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이고, 올해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제 명의로 할 예정인데, 이 중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남편 전세 계약 반료 후 이체받은 후 제 금액과 함께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채무 관계라던가 타인간 거래에 대한 세무 관련 지식이 없어 처리 방법이나 유의사항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한커피10년전쯤 아버지께 받은 돈을 증여로 신고해야 하나요?10년전쯤 아버지께서 살던 빌라가 팔리면서3억3천 정도를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당시 차용증까지 작성했는데요.아버지 연세가 있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아버지는 현재 함꺼 거주 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진심긴밀한홍학증여시 증여자와 받는사람둘다 세금내나요?예를들어 100억원을 50프로 증여세 내고 증여시증여받는사람도 50프로인 50억을 내야하나요?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젊은퓨마142부모님돈 갚으려는데 드리는 방법?세금안녕하세요. 친정엄마께 6~7년전에 5천+5천 집사는데 보내주셨습니다.금액 전체를 주시는건 아니고요 능력껏 갚으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증여가 될까봐 지인분들이.이체해주시고 증여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어느정도는 갚으려는 마음이였어서 근데 형편상 아직까지..친정엄마가 병원치료 받을게 좀 많으셔서 현금이 필요하셔서 조금은 갚아줬으면해서 남편이 시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천만원정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장기간 상환하지 않을경우도 증여로 본다는데저희가 1억을 다 갚으려면 한참 멀었고여태껏 원금상환 한적도 없고..시어머님이 500먼저 주셔서 남편이.저한테.이체했거요500만원을 또 주시면 남편이 저한테 바로 보내야할까요?아님 친정엄마께?증여로 보고 세금내게 될까봐 친정엄마가 걱정이 많으세요시어머님이 쥬신돈을 은행에서 조금씩 출금해서 주면 안되냐고도 하시고...어떻게 해야 잘 돌려드릴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살짝쿵편안한오렌지성인이 조부모님께 처음 증여받을경우 질문드립니다.앞서 질문드렸지만 미성년자 기준이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증여대상자는 성인이고, 조부모님께 처음 받습니다.5천만원 예금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 예정이고, 증여받은금액은 다시 예금으로 묶어둘 예정입니다. (청년우대로 예금 시 이자율이 높기때문입니다)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