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 법 개정내용 중 궁금한 점입니다.상속 증여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의 신설로 2022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가상화폐는 증여세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무사분께서 증여는 해도 되고, 증여세 신고는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이럴 경우에 나중에 증여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고 이 증여의 효력이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아니면 개정되기전에 기타자산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