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을 통해 금전을 빌려주었을때 이지지급에 관해가족간 10년 상환기간으로 차용증을 통해 매월 적정 이자지급후 만기시 원금(3억)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중도에 이자지급이 누락된적이 있어 차용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는지염려되어 문의합니다. 매월 이자지급 과정에서 차용인이 2년간 이자지급을 차용증의 약정대로 잘 이행하였으나, 차용인이 이자지급(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부족을 깜박해 6개월 연속 이자지급이 누락하였다가 다시 수년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매월 이지지급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자지급이 중도에 누락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시나 세무적으로 차용원금이나지급이자에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또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보완조치를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