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솔직한노린재286미성년 자녀 증여 후 성년에 주식으로 2천만원 넘으면?안녕하세요? 현재 20세가 되기전에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매월 증여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21세가 지나서 그 금액이 주식투자로 인해 2천만원이 넘으면 어떻하나요?20세가 지나는 시점에 신고를 한번 하는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솔직한노린재286자녀 증여에 대한 질문 입니다.(+주식)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둔 아빠입니다.어렸을때부터 조금씩 입금을 해주어 중3 통장에는 300만원 정도, 초6 통장에는 610만원 정도의 계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넣어주다가 3개월전부터 16.6만원에 맞춰서 넣어주고 있습니다.1. 증여세 신고를 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기존에 주었던 금액 + 향후 신고)2. 현재 매월 16.6만원을 20만원씩의로 증액하려합니다(이렇게 해도 미성년때 2천만원을 넘지 않을것 같습니다) 가능한가요?3. 더불어 애들 계좌로 들어가는 금액은 주식투자를 시작하려하는데 상관없는지요?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위대한들소51증여세 문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1인 단독명의 타주택 매수 계획1. 50:50 부부 공동명의 Z아파트를 A원에 매수: 주택담보대출 B원만큼 받음(대출 제외 부부 자부담액 A-B원)2. 몇 년 뒤 Z아파트를 C원에 매도 + Y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매수계획(C = A + 매매가 상승분)3. Z아파트 매도시 단독명의자 1계좌로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받을 계획4. 이에 배우자->단독명의자 증여 이슈로 인한 증여세 신고가 예상됨** 주택담보대출은 단독명의자 1인 명의로 받았었음질문)1.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현금" 으로 기재하나요?2. 평가가액에 들어가야 할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1) C원 ÷2 2) (C-B)원 ÷2 3) A원 ÷2 4) (A-B)원 ÷2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강원도의빠워부모님에게 부동산이나 재산 증여 시 증여세 신고 절차는?부모님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 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계산 되고 신고 시기와 절차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우렁찬문어38조카(누이동생 아들)결혼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누이동생 아들인 조카에게 결혼을 할때 축의금으로 5백만원을 주고자 합니다.이럴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누구새우증여세 판단 기준은 입금 받은 내역으로 간주하나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문득 세무조사 대비해야 될 거 같아서 24년 통장부터 정리중인데 계좌 2개 합쳐서 입금 내역은 2억4천? 정도 잡혀요여기서 1억 2천은 농업매출이고(확실한) 그리고 나머지는 금전대여 및 상환 받은 내역도 있는데 이건 아직 다 정리를 못했어요그리고 사업 때문에 똑같이 농업 하시는 분들이 대신 주문하거나 제가 대신 주문해주거나 하면 몇백~몇천에서 계좌로 입금을 받은 내역이 많더라고요 대략 3천? 이건 근데 증빙?이 없어서 입금 받은건 무조건 증여로 보겠죠....?그럼 대충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증빙이 없는 입금은 다 증여추정하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과거래요....그럼 약 합쳐서 1억 정도 남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신박한족제비210차량 전손에 대한 보상금 증여세 대상 여부2024년 7월경에 차량을 어머니 돈으로 구매 (약 5,400만원) / 취득세 포함 5,800만원> 명의는 본인99% / 어머니1%2025년 7월에 상대과실 100% (중앙선침범)사고로 뒷바퀴가 빠지며 차축이 휘어전손처리하게 된 상황임. 원래는 차량금액에 대해서 조금씩 납부하여 본인이 산걸로 하려고 했으나,전손하게 되어서 5,300만원정도에 비용이 나올상황인데요.이 금액을 만약 제가 받게된다면 이건 증여세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한결같이희망적인다람쥐자녀공제,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부모에게 5천만원을 이미 증여받았고부동산 매수비용으로 2억 차용 예정인데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라 들어서이자요율을 3년간 3%로 하고 (3년간 960만원)그 후에 적정요율 4.6%를 적용해도 되는건가요?추가 설명을 하자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체하면 기준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만큼 증여라고 하는 문구를 봐서 물어보는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새까만오징어178명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얼마가 적정선인가요?명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얼마가 적정선인가요? 천만원 넘어가면 증여 의심될 수 있으니 500만원 정도가 증여 의심 피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fjdkxl증여와 차용증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1. 7~8년에 걸쳐서 적게는 몇십~많게는 백씩 매달 용돈받은게 합하면 9천만원쯤 되는데요 이걸 제가 예적금으로 묶어뒀다가 이번에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무나요? 돈을 돌려드리고나서 몇주~한달 후에 부모님이 9천만원을 제가 집 매매할때 빌려주신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편법증여로 볼까요?2. 용돈을 몇년동안 모아뒀다가 돈을 돌려드렸는데 다시 얼마 안지나서 차용증 쓰고 빌리는거라 괜찮을지 좀 걸려서요..차용증 쓰고 공증받고 이자 4.6% 10년 기한으로 매달 갚을 생각인데 궁금합니다(혹시 몰라서 매달 입금때마다 이자와 함께 차용금 몇회차인지 메모란에 적어서 이체하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